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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재개발에대해서아시는분좀 알려주세요...

하늘 조회수 : 558
작성일 : 2008-10-27 17:51:50
지금 재개발로 관리처분단꼐도 끝나고 거진 다
원주민들이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신랑은 조합측에서 저희집을 돈을 더붙여서 살꺼라고 해요...그래서 기달리자고 협상들어올때까지여

저희집은 30년은 산지고여...(현금청산하게돼면 1억 2천이구여...)

저희집같은경우는 알박기에 해당안돼는거지여?

또 조합에서 협상이 들어오는경우도 있나요?

어디아는곳도 없고...ㅠㅠ

다들 이사간 상태고 주위가 다 부숴진집도 맣고 해요..애들이 있으니 이러고 잇는게 넘 우울해지네요..
(애들은 자꾸 쓰레기가지고 놀려고하고...주위가 유리조각 천지구여)
IP : 61.253.xxx.2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권지산
    '08.10.27 6:00 PM (121.139.xxx.172)

    재개발의 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도시정비법에 의한 것이 다르고 주택조합이 다릅니다.
    도시개발법이 또한 다르고요.

    말하자면 재개발의 형태에 따라 의무 동의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어떤 방식으로 재개발을 진행하느냐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관리처분에 들어간 상태라면 시행사측에서 추가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하며 추가 협상이 들어올 확율은 낮다고 봅니다.


    ..............

  • 2. 하늘
    '08.10.27 6:07 PM (61.253.xxx.25)

    지산님 ..어떤방식이란게 어떤건지요..
    저희동네는 응암동 8구역이거든여 ..또 명도소송까지 저쪽조합측에서 승소했구여...

    추가협상이 개인적으로 안들어옴..지금상태에선 일단 집을비워놓고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건지요?(분양권을 내놓음 상태인데.것도 안팔리고여...)

  • 3. 음..
    '08.10.27 6:07 PM (219.251.xxx.31)

    경험자인데여. .30년이면 알밖기는 아닙니다.
    관리처분단계까지라..마지막단계까지 오셨군여..조합과 매도인사이는 서로 최선을 다해야합니다만
    조만간 조합에선 수용이란 칼을 휘두를수도있고 님이 수용소송을 제기할수있읍니다 즉..조합측은 수용소송이 제기되면 금융비용이 발생합니다...협상에서 금융비용을 더 생각해달수도있구여..아마 협상들어 올걸로사료됩니다.

  • 4. 음..
    '08.10.27 6:16 PM (219.251.xxx.31)

    땅도 다 못샀는데 동호수 추첨........첨듣네여
    구청들어가서 확인해보세여....

  • 5. 하늘
    '08.10.27 6:17 PM (61.253.xxx.25)

    지금 관리처분도 훨씬전에 끝났구여 8월경이엿나 11월달에 동호수추첨한다고 했구여...

    음님 수용소송이란건 또 뭔지요?

  • 6.
    '08.10.27 6:24 PM (219.251.xxx.31)

    1억2천이란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님의 집을 수용합니다 그리고나서 부시지요.
    님이 수용에 이의제기를 하면 수용소송을 갈겁니다. 1억2천이 합당한지 아닌지 재판결과에따라서...
    재판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때문에 그 걸리는 시간만큼 이자계산해서 협상을 할수도있구여...
    일단 조합에서 땅도 다 매입못했는데 동호수추첨이란소리는 그냥 흘리는 소리가 아닌지?
    정확한 내용은 구청에서 확인 할수있읍니다...

  • 7. 저희도
    '08.10.27 6:31 PM (125.135.xxx.199)

    재개발한다는데 저희는 큰길가 상가주택인데
    임대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반대하는 입장이예요..
    24년간 거주했고 그동안 재산세 꼬박꼬박 냈으며
    사업자 등록해서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도 냈어요.
    구청에 문의했더니 가쪽 집은 빼줄수 있다해서 뺄생각인데..
    한집만 빼달라면 안되다고 여러집 모아서 빼야한대요..
    옆집은 의견을 물어보았더니 재개발 할거라고 하고..
    결국 저희는 저희집만 빼야할 것 같아요..
    외로운 투쟁이 될거란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눈뜨고 내집에서 쫒겨나는 일을 걱정해야할 일이 올줄은 몰랐어요..

  • 8. ..
    '08.10.27 7:11 PM (211.208.xxx.254)

    관리처분까지 끝났다면 동의율을 넘겨 적법하게 진행되는 거 같은데요.
    그럼 님은 청산처리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음님 말씀처럼 돈 법원에 공탁하면 님의 집이 아닌것으로 압니다.
    예전에 길게 가서 협상할 수 있었지만, 그게 알박기가 아니든 그렇든 공사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은 100%동의가 아니라 적법한 동의율 넘으면 나머지는 청산대상입니다.

    구청에서 내용 확인하시고, 주변 부동산에서도 알아보신 후
    적정선에서 타협하심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9. ..
    '08.10.27 7:16 PM (211.208.xxx.254)

    저희도님같은 경우는 집이 아니라 상업지로 인정되고 재개발이 들어가면 보상비도 현격히 다릅니다.
    용산의 평당 1억 이런경우가 상업지구요 바로옆은 3종 주거라도 4천이구요.
    저희도님같은 경우 재개.발될 경우도 바로 뒤 주거지와 용도지역이 다를겁니다.
    그럼 보상비가 다르고, 님네는 상업지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10. 하늘
    '08.10.28 11:32 AM (61.253.xxx.25)

    이제서야 글 댓글들 봤네요...
    우선 댓글들 달아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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