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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한도에 대한 답변

구름이 조회수 : 1,552
작성일 : 2008-10-25 00:21:04
오늘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의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체로 5000만원이 은행별로 되는거냐? 아니면 전체 다 포함해서 5000만원이냐?
부부합산 5000만원이냐? 따로 5000만원이냐?

두가지 문제로 고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있는 답을 그냥 옮기겠습니다.

https://www.kdic.or.kr/protect/protect_limit.jsp

앞에서 설명한 보호금액 5천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이때, 예금자 1인이라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되며,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위의 해석이 맞다면 다른은행에 있는 것 따로 따로 5천만원이 되겠고, 부부도 따로 1인이 되겠지요.
혹시 의문이 생긴다면 상담전화 1588-0037 로 문의 바랍니다.
저도 다시한번 확인해서 위의 해석이 맞지 않으면 바로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97년 IMF 때는 2000만원 보호한도엿는데, 2000년까지 전액 보호해주었답니다.
그러니, 오늘 82에 있는 부부합산이라던지, 은행합산이라는 말은 루머라고 볼 수 밖에요.

https://www.kdic.or.kr/protect/protect_limit.jsp

우리나라에서도 예금자보호제도 도입시 1인당 2천만원(보험 회사의 경우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7년말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였습니다

IP : 147.47.xxx.13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테라
    '08.10.25 12:31 AM (121.165.xxx.75)

    많은 의문이 풀렸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
    '08.10.25 12:54 AM (118.222.xxx.27)

    구름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자보호가 1인, 1개 은행 5천만원 즉 은행별로 각각 보장되는데, 많은 분들이 혼동을 일으키는 이유가 세금우대 때문이 아닐까 싶군요.(예:1억 8억이면 4개 은행에 5천만원 이하로 분산하면 모두 보장되는 것)
    세금우대는 (현재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은행 각각이 아니라 모든 은행을 합해서 2,000만원이니까, 아무래도 혼동들을 하시는 듯 싶습니다.(예:총 3천만원이 있다고 할때 A은행에 1천만원 세금우대통장이 있으면, B은행에서는 1천만원 세금우대 받고, C은행에서는 세금우대를 받지 못하는 것)

  • 3. ...
    '08.10.25 3:22 AM (116.122.xxx.243)

    부부합산이라는 말에 좀 걱정이 되었는데 다행이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 4. 페퍼
    '08.10.25 9:13 AM (125.185.xxx.65)

    금융권에선 부부합산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개인으로 봅니다..

  • 5. 잠순이님
    '08.10.25 10:53 AM (123.111.xxx.210)

    아니예요~~
    은행들은 모두 상환준비예치금(지급보증예치금)을 몇월마다 수신예금의 일정비율을 예치하도록 되어있어요... 보험처럼...
    그래서, 2개의 은행이 동시에 파산을 해도, 각 은행별로 원리금 합해서 5천만원까지 받으실수 있어요~

  • 6. 윗글 쓴이
    '08.10.25 10:54 AM (123.111.xxx.210)

    몇월이 아니라,, 매월입니다..^^;; 오타가..ㅎㅎ

  • 7. 제가
    '08.10.25 1:12 PM (125.181.xxx.51)

    부부나 가족 명의의 예금이 있을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남긴 사람이예요...^^
    제가 주의하라고 한 경우는 같은 날 부부 이름으로 통장 개설해 돈을 넣은 경우, 자식도 마찬가지요...
    수표인 경우 명의자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차명계좌로 오인받아 한명의 계좌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링크를 걸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못 찾겠네요... IMF때 실예가 있었습니다.)

  • 8. 구름이
    '08.10.25 4:28 PM (147.46.xxx.168)

    제가님, IMF때는 전액 보증해줬다는 것을 보면, 차명계좌로 한명의 계좌가 되더라도 관계가 없었지 않나 싶네요. 전액보장이 되었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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