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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이혼문의

고민녀 조회수 : 736
작성일 : 2008-10-21 00:10:41
해외거주자이고 영주권자입니다. 아들만 둘이고 하나는 만 4세 , 하나는 2개월되었습니다.
이혼하려고 하는데 한국법에 의해 이혼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지법에 따라 이혼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현지법에 따라 이혼이 진행된다면 남편이 한국통장에 수천만원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재산분할이 되는지, 재산을 은닉할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재산 은닉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분들 답글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IP : 70.64.xxx.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0.21 12:17 AM (64.59.xxx.24)

    제가 알기로 남편도 같은 영주권자면 한국법으로, 시민권자면 현지법으로 이혼신청해야 합니다.
    아이가 있는경우 양육권문제도 쌍방합의가 있어야겠죠.

  • 2.
    '08.10.21 12:23 AM (71.248.xxx.91)

    영주권자는 한국국적입니다.
    현지법하고 상관없고, 한국법에 따라 이혼하시면 됩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남편이 통장에 돈이 있어도 분할되기 어렵다 보면 되요.
    말은 이혼시 재산 반반 나눈다지만,
    현실은 받을 쪽은 더 받으려 들고,
    줘야 할 입장은 조금이라도 덜 뺏길려고 하는게,
    서글픈 현실입니다.

    님이 벌은거나, 현재 가진 재산 형성에 님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선 분할신청 가능하겠죠.
    그게 아니라면 크게 기대 하시지 않는게,,,

  • 3. 영주권자
    '08.10.21 2:40 AM (76.29.xxx.160)

    아니어도 미국법원에서 이혼됩니다. 영사관에서는 합의이혼만 처리해 주며, 두분이 서류작성 다 하셔서 직접 영사관 가셔서 처리하면 됩니다.
    합의이혼이 아닐 경우, 두분이 6개월 이상 별거할 경우 한쪽이 미국법원에 이혼신청 할 수 있습니다.
    미국법원일 경우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 분할 할 때-서로 갈등이 있을 경우- 님께 불리합니다.
    미국변호사들이 한국에 있는 재산분할에 대해 어찌할바 몰라 합니다.
    님께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4.
    '08.10.21 2:45 AM (71.248.xxx.91)

    윗님,
    영주권자는 한국민이지 미국인이 아니라 미국 법원하곤 상관 없어요.
    영주권자는 말 그대로 미국에 거주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 소리지,
    법적인 권리,해결은 한국민이므로 한국법 적용받아요.
    협의이혼일 경우, 재외공관에서 서류 접수 가능한지는 모르겠고요.
    미국 법원에 백번 서류 넣어도,,,답이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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