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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예금은 세금우대가 안돼나요?

예금 조회수 : 709
작성일 : 2008-10-16 11:43:01
이번에 펀드 정리한거랑.
신협에 자유적립적금으로  내년 3월에 만기가 되는게 있어요.
마음이 뒤숭숭하여   신협 적금 중도해지하고
펀드 정리한거랑 합하면  2000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체국예금을 하려고 문의했는데


6개월로 끊어서 예금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문의했더니  6개월은 세금우대한도 적용이 안됀다고 하더라고요.
1년이어야 우대한도 적용이 된다고.
저번에 다른 은행에서 6개월 짜리 예금을 신규한 적 있는데
그땐 적용가능한데  제가 일부러 안했거든요.

우체국만 6개월예금이 한도우대가 안돼는건지
아님 은행권 마찬가지인지 궁금하네요.
문의하면서 물어볼 생각을 못했어요.ㅎㅎ


이렇다보니 또 어찌해야 하나 싶은게
신협은 1500세금우대 한도로 자유적립적금이 들어가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내년 3월까지고.
비어있는 세금우대 한도 500이 있었고
그래서 신협 중도해지하고 금액 모아서 세금우대 한도 2000으로 맞출려고 한건데
그냥 1년을 할까 싶다가도
예금이율도 많이 달라질텐데  6개월로 하고 싶은 맘도 생기고요.

에휴.  머리만 복잡하네요.
IP : 218.147.xxx.11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0.16 11:54 AM (124.53.xxx.94)

    잘못알고계신거예요.
    세금우대는 1년이상의 장기예금에 대해 주민세대신 감면세율만큼의 농특세를 붙이는거예요.
    6개월짜리는 금융권에서 세금우대가 안되는 게 맞습니다.
    농협이나 수협같은 데는 2천만원한도인가... 출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세금우대가 아니고 조합원에 대해 농특세만 떼던가..하는 게 별도로 있는 겁니다.

  • 2. 원글
    '08.10.16 12:05 PM (218.147.xxx.115)

    그래요?
    앞전에 1금융권에서 예금 문의하는데
    상담원이 세금우대 설정할거냐고 묻더라고요.
    6개월 예금이었는데...
    다른 생각이 있어서 제가 안하겠다고 하고 했거든요.

    그 상담원도 착각했나봐요.ㅎㅎ

  • 3. 세금우대는..
    '08.10.16 4:51 PM (125.181.xxx.77)

    1년이상만 가능한게 맞아요...
    신협은 모르겠고 농협 중앙회 말고 단위농협같은곳에서는 3개월짜리만 되도 조합원들에게 농특세 빼주는게 있긴한데 님께서 2금융 불안해서 접으신거면 또 그리 할순 없지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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