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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가 없는 집을 전세들어갈때 전세권설정 안해도 되나요

부산갈매기 조회수 : 415
작성일 : 2008-10-16 11:26:43
부산입니다   1억원 전세로 들어갈려합니다      선순위는 하나도 없는 집인데 전세권 설정을 해야하지 않나
부동산에 문의하니   전세권 설정안해도 아무 뒷탈이 없다하네요

주소이전과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저희가 입주한후 은행에 저당잡혀 경매가 되어도 우리가 1순위라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제 생각에는 소액임대차보호법은 적용 받을수 없고  전세권설정을 해놓아야 대항력이 있을것 같은데

전문가님들  가르켜 주세요
IP : 125.189.xxx.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0.16 11:36 AM (218.209.xxx.166)

    전세권설정을 안해도 확정일자와 입주만 하시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전세권설정은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집이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대 세입자가 은행권처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위해 설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대출이 없는 집은 경매 넘어갈 위험이 거의 없으니 전세권설정 안해도 되겠죠.
    그래도 너무 불안해서 돈 들여서라도 하겠다면 말릴 수는 없지만 전세권설정하면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대출없는 집주인일 경우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때문에 계약이 깨지기도 하구요.
    대출없는 집이면 전세권설정 안하셔도 됩니다.

  • 2. 부산갈매기
    '08.10.16 11:38 AM (125.189.xxx.19)

    빠른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점심 맛나게 드세요^^

  • 3. 둘리
    '08.10.16 4:36 PM (124.80.xxx.116)

    저두 질문이 있는데요. 은행 대출이 1억 5천이구요, 저희가 2억 2천에 들어가는데 오늘 부동산에 물어보니 확정일자만 받으면 된다고 하시네요. 저희가 전세 계약하던 1달전에는 시세가 6억인었는데 1달새에 4억 8천에서 5억으로 시세가 내려 갔구요, 경매는 3억 8천에 진행되고 있더라구요.
    11월 이사인데 그냥 이사를 해도 될까요?

  • 4. 저라면
    '08.10.16 4:43 PM (116.123.xxx.99)

    은행대출이 1억 5천이면 서류상에는 1억8천 여기에 전세 2억 2천더하면 4억
    경매가격이 3억 8천이라고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진다면
    집에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간다면 손해볼듯해요
    저라면 다른 전세집을 알아보던지 전세금의 일부를 은행 대출 갚는 조건으로 전세를 들어가겠어요
    부동산 말 믿지 말고 잘 판단하세요.

  • 5. 저도 궁금
    '08.10.16 8:51 PM (121.134.xxx.98)

    확정일자받으면 전세권설정 없이도 전세금에 대한 법적 권리가 생긴다고 다들 얘기하시는데,

    우선순위로 법적보장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도대체 얼마인가요?

    제기 얼핏 듣기로는, 법으로 보장해주는 전세금액은 몇천만원 수준이라고 들었거든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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