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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칠순이 넘으시고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며칠전 아버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밭을 팔고 싶다고 하시네요.
팔고 나면 농사짓지 않으니 그 돈으로 생활에 보탬도 되고 좋겠다 싶었는데, 아버님께서
세금이 걱정되어 알아보니, 양도세가 30%(매매가 기준) 정도 된다고 했다는데, 직접 농사지은지 20년이
되었는데, 세금이 저렇게 많이 나오나 싶어 깜짝 놀랐어요.
이제 힘든 농사 짓지 않으셔서 다행이다 생각되어, 좋아했는데...
혹시 양도세에 대해 아시는 분들 계시면 부탁드릴께요.
1. 요즘
'08.10.16 9:13 AM (121.134.xxx.237)직불금이 말이 많죠?
직불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직불금 대상자들이 누릴 양도세 혜택때문에요.
아버님이 8년이상 직접 농사지으신 농지의 양도 같은 경우 비과세 해당이 되는걸로 아는데요.
가까운 세무사 찾아 상담해 보시고 혹여 상담을 했는데 세금이야기가 나온거라면 몇군데 더 상담 받아 보시라 권합니다.
세무사중에는 비과세 해당이 되는 것도 아닌척 상담하다 이만큼 신경써서 세금 줄였으니 수수료 이만큼 달라 후려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2. 솔이아빠
'08.10.16 10:18 AM (121.162.xxx.94)100%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따라서 세금 걱정 없습니다.3. 솔이아빠
'08.10.16 10:25 AM (121.162.xxx.94)거주자가 8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따라서 양도후에 감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4. 셈사부인
'08.10.16 12:19 PM (222.111.xxx.233)양도세 감면 대상이십니다.
윗분 말씀따라 8년 이상 본인이 농사지은 농지의 양도는 세금 감면 대상입니다.
어제 제가 본 사례인데요... 어떤 공무원분인데 농사를 30년 이상 짓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농지를 그 공무원분에게 "증여"하고 돌아가셨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 문의하셨어요.
남편이 상담하는데 차라리 농사짓던 분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을 받았다면 농지로 인정되어
세금이 하나도 없는데 "증여"를 하고 가셔서 공시지가의 최고 66(?)%인가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특히나 증여된지 3개월 내에 토지수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라 어쩔 수 없다는데
그 분이 어찌나 억울해 하시는지... 1억이면 6천만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하니 이해도 가고 ...
이글을 보니 갑자기 생각나서... 여러분도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