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만원 넣는 상조가 있는데요.
계약은 분명 2004년에 해서 2009년 만기 (5년납)인데요.
실제 계약서?엔 올해가(4월) 만기로 돼어 있어요.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 나가는 횟수도 당연히 아직 60회가 안됐구요.
그러니까 계약서가 잘못 작성이 된것인데,
그걸 핑계 삼아 아직 6개월 정도 남은 기간의 금액을 한꺼번에 불입하고
지금 받을수있을까요?
주말이라 아직 통화를 못해본 관계루,,,여기다 먼져 여쭤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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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만료일이 틀려요.
상조 조회수 : 143
작성일 : 2008-10-12 13:05:38
IP : 222.104.xxx.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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