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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vs. 비보호(펌)
문의가 많아서 조회수 : 732
작성일 : 2008-10-10 14:37:35
보호상품
1.은행
■ 보통예금,저축예금,기업자유예금,별단예금,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주택청약예금,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주택청약부금,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연금신탁,퇴직신탁 등 원금보전형 신탁
2.증권사
■ 금융상품 중 유가증권(수익증권,기업어음)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계좌에 현금으로 남은돈
■ 자기신용대주담보듬,신용거래계좌설정보증금,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잔액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3.보험사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 퇴직보험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4.종합금융회사(종금사)
■ 발행어음,표지어음,CMA
5.상호저축은행
■ 보통예금,저축예금,정기예금,적금,신용부금,표지어음
■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비보호 금융상품☆>
1.은행
■ 외화예금,양도성예금(CD),환매조건부채권(RP)
■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뮤추얼펀드,MMF)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 은행발행채권, 농-수협 중앙회 공제상품
2.증권사
■ 유가증권,간접투자상품(은행과 상동)
■ 청약자 예수금,제세금예수금,선물-옵션 거래예수금,
■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발행 채권
■ CMA , 랩어카운트,ELS,ELW등
3.보험사
■ 보험계약자 및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 보증보험계약,재보험계약
■ 변액보험(주계약만..)
4.종합금융회사
■ 간접투자상품,RP,CP(기업어음),종금사 발행채권
5.상호저축은행
■ 저축은행 발행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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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보험사의 경우, 해약환급금과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 소정의 이자란 금융회사 약정이자와 시중은행 등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공사가 결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을 말하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보호와 비보호상품이 이렇게 많은줄 몰랐네요..
08년 09월 기준 -예금보험공사 발췌-
IP : 211.192.xxx.21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10.10 10:37 PM (121.131.xxx.94)감사합니다 ^^ 잘 보고 가입할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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