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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일과 재계약

세입자 조회수 : 433
작성일 : 2008-09-26 16:21:30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 내년 4월인데 아이가 내년에 고3이라 내년엔 이사를 피하고 싶습니다.
집 주인이 집을 전세를 끼고 팔려고 합니다.
이럴 때 어찌하는 게 좋을까요?
집주인과 후년 2월까지 재계약을 맺으면 새로 집주인이 바뀐다해도 후년 2월까지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만약 후년 2월이 되기 전에 새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어찌해야 되나요?
IP : 125.248.xxx.9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년
    '08.9.26 4:51 PM (119.196.xxx.17)

    만기전에 잊지말고 재계약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시고 재계약하면 2년은 당연히 살 수 있을꺼
    같애요...그러나 집주인이 바뀌고 이사비용 줄테니 나가달라 하며 성가신 일은 생길꺼예요.

  • 2. 권지산
    '08.9.26 4:55 PM (121.139.xxx.172)

    현재의 소유주와 후년 2월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다면
    매수인, 즉 새로운 소유주는 전 소유주를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매매에 있어서 전세세입자가 있을 경우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소유주가 그렇게 계약을 할지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3. 새주인...
    '08.9.26 4:58 PM (59.1.xxx.86)

    에게도 기존 세입자의 전세계약기간은 당연히 '유효'랍니다^^

  • 4. 세입자
    '08.9.26 8:23 PM (222.113.xxx.13)

    답변 감사합니다. 40대 중반, 맞벌이 20년에 전세살이... 서글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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