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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법원, 촛불집회 관련 첫 무죄 판결

간만에 희소식 조회수 : 310
작성일 : 2008-09-20 06:27:05

법원, 촛불집회 관련 첫 무죄 판결
2008년 9월 19일(금) 오후 2:22 [뉴시스]



【서울=뉴시스】
촛불집회와 관련해 기소된 사람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촛불집회 관련 기소자들 중 벌금형이 내려진 적은 있었지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우병 쇠고기의 학교 급식을 막기 위해 중고생이 단체 휴교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퍼트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모군(18)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민기)는 19일 광우병 쇠고기에 반대해 중고생이 단체 휴교한다는 문자를 퍼트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자를 보낸 것은 개인적 의견표명이나 특정 행위의 제안에 불과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군은 이모양 1명에게만 메시지를 보냈을 뿐 연속적으로 메시지가 전파될 것이란 예상은 하지 못했다"며 "휴교문자로 인해 학교들의 업무가 방해되는 상황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문자내용이 사실로 보이는 구체적인 부분이 없었고 당시 촛불집회가 확산되고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휴교를 최초 거론했다는 점만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우병대책회의측은 "개인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계속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장군은 지난 5월4일 밤 11시58분께 자신의 휴대폰으로 '학생시위-5월 17일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 단체 휴교 시위-문자 돌려 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작성,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군은 이 같은 문자를 유포해 5개 고등학교의 학사운영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김은미기자 kem@newsis.com
IP : 119.196.xxx.14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활민주
    '08.9.20 9:15 AM (58.121.xxx.168)

    개념없는 것들,
    학사운영을 방해해?

    허허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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