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단독주택과 빌라가 들어선 전형적인 주택가에 살고 있습니다.
앞집(단독주택)이 리모델링을 하더니만, 담을 허물고 3층을 각각 독립적으로 분할하여 임대를 하더라고요.
그 중 1층에는 까페가 생겼고, 그나마 예전에는 주차장으로 쓰던 부지에 테라스를 설치해가며 영업 중입니다.
(따라서 주차대수가 3대→2대로 줄었습니다)
테라스 앞은 사람도 지나다니고 차도 1대가 간신히 지나다니는 골목길입니다.
맞은 편 집에 사는 사람으로서...
소음 및 불법주차에 어지간히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해당 건물에 대한 주차장 확보 의무가 있을텐데 이것을 어디서 알아보면 될런지,
(까페의 주차장 미확보로 인해 저희 빌라 주차장 침범)
또한 테라스 설치공간이 건축선 후퇴공간에 해당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사유지 내 공적공간에
노천까페 식으로 영업을 해도 되는건지.
세상에서 가장 편해야 할 곳이 내 집이건만 요즘에는 이래저래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운걸 너무 싫어하지만서도 어서 문 꼭꼭 닫고 사는 겨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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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들어선 노천 까페땜에 집에 오기가 싫으네요
에휴 조회수 : 1,117
작성일 : 2008-09-19 23:42:43
IP : 222.110.xxx.12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어..
'08.9.19 11:49 PM (220.71.xxx.193)그 내용으로 방금 전에 소비자 고발에서 다루던데요. 분당 어느 지역 보여주면서요.
결론은, 불법은 불법인데 구청에서도 본체만체한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2. ?
'08.9.19 11:49 PM (121.183.xxx.118)주택가에서 카페가 가능키나 한가요??
저라면 일단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 보겠어요.
전화상으로는 유야무야 해버리는 경향이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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