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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구가 막혀, 배관을 다 파고 있는데, 공사비를 주인과 세입자들 같이 내자고 하면

이런 조회수 : 629
작성일 : 2008-09-17 10:42:21
같이 내야 할까요?

집의 구조적인 문제 같은데, 계속 몇년째 몇개월에 한번씩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내려가질 않거든요.

그게 주기가 점점 빨라져 이젠 뚫어도 한달정도 되면 막혀버려요.
다섯집이 사는데, 한집은 주인집이고, 네집은 전세 살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막히는지 배관을 찾느라,마당을 뚫고 있고,
이게 커질경우 화장실까지 뚫어야 할지 모르는데...

주인(주인이 이집을 매입한건 석달정도 전)이
세입자들하고 같이 내야 된다고 하네요.다른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ㅈㄹ ㅈㄹ 하네요.
세입자들은 말도 안된다고 하고요.

이런거 어째야 하나요? 판례나 법 같은거 실제 일어난 일 있을까요
IP : 121.183.xxx.11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안석
    '08.9.17 10:57 AM (122.42.xxx.133)

    값이 얼만지는 모르나,, 한 번쯤은 몰라도 앞으로 또 그러면 못하겠네요... 글고 누구 잘못인지 잘 모르면 주인이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무튼 주인이 좀더 냈으면 좋겠네요..

  • 2. 판례나 법은
    '08.9.17 12:05 PM (125.187.xxx.238)

    잘 모르지만 세입자가 망가뜨린 것도 아니고 집구조상의 문제라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 겨울인가... 날이 너무 추워 수도관 동파되었는데,
    온 집안의 수도관을 다시 교체했었을 때 집주인이 전액 부담을 했었구요,
    수도관 때문에 보일러도 동파된 거라 보일러 부품비까지 받았습니다.
    작년 겨울에도 보일러가 고장나서 부품교체한 뒤에 집주인에게 영수증 드리고 돈 받았구요.
    (보일러 노후가 사유였으므로, 서비스센터 아저씨와 전화연결해드렸습니다.)

    지식검색을 뒤져보니 다음과 같이 나오네요.

    --------------------------------------------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01&eid=YSij0XNX/rH64M1D...

    임대인의 법률적인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민법 제623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보일러의 고장 등과 같은 것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여 임차인이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수리 및 수선요구에 게을리 하거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4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통보하지 않아도 됨)
    임차인의 부담으로 이를 수리 또는 수선하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필요비용이라 하여 임대차기간 중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집주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 집은 집주인의 재산입니다.
    세입자는 빌려쓰는 입장이구요... 빌려쓰는 사람이 고장냈다면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겠지만,
    빌려준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집주인이 수리를 해야하는 게 원칙상 맞지 않겠습니까.
    법률적 정보를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부동산 중개소 같은 데서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3. 노을빵
    '08.9.17 1:11 PM (211.173.xxx.198)

    윗님글에 동감입니다.
    본인집 하수구가 막히면 그 집에서 당연히 하수구를 뚫어야하지만, 건물 전체가 그렇다면 그건 구조상의 원인입니다.
    하수구관이 좁아서 전체물량을 처리하기 버거운경우도 있고, 오래되서 지반이 내려앉아서 막히는경우도 있구요
    집주인이 당연히 전액 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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