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너무나 바람 피시는 분들 많네요 매일 그 이야기가 없을 때가 없는거 같아요 정말 남자들이 다 그렇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저도 얼마전 의심이 가는 일이 있어서 나름 준비를 해야 겠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혼전문변호사인 여성 변호사 였는데 먼저 남편 직업을 묻더군요
그리고 이혼 할건지를 묻고 ,,, 물론 그 분은 이혼을 해야 수임을 하는게 되니까 좀 씁쓸했습니다....
우선 결론은 보통 이런일이 있을때 꼭 받으라고 하는 각서 문제인데요 다시는 바람 피지 않겠다 그런일이 또 있을경우 모든 재산과 양육권을 넘겨준다라는 내용의 각서가 꼭 지켜야 되는게 아니래요. 물론 각서를 받아 놓으면 이혼소송과정에서 유리 하겠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건 아니고
재산 문제는 친정에서 물질적 도움이 없었던경우 반반이고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위자료 3천
양육권은 아이가 초등학생 정도이상이면 아이의 의견을 묻고요 양육비는 보통 한아이당 50만원이래요
재산의 명의를 내 앞으로 돌려 놓는 다고 해도 법적으로 위와 같으면 나눠야 하고 이혼 소송전에 빨리 팔아치울수 있으면 몰라도 상대방이 가압류등을 해 놓으면 팔수 없는 거고
저도 이번에 알아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사회적 보장이 이렇게 밖에 안된다면 피해입고 상처 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보상 받나요 겨우 위자료 3천이라니 ....
제가 알아본것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런일을 당하신 분들은 캡사이신님의 " 내남자가 바람났다 " 꼭 읽어보셨으면 해요
바람나거나 아직인 분들도 맨끝에 남편들이 읽어야 할 부분도 도움이 될거 같고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바람에 관한 글을 읽고
한숨 조회수 : 766
작성일 : 2008-09-11 14:21:57
IP : 218.55.xxx.21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비참
'08.9.11 3:25 PM (121.150.xxx.86)아직도 좀 비참하지만..
외도시..정말 분하면 이혼이 정답입니다.
동등하다면 그리 하던가..맞바람입니다.
문제는 부부가 그리 동등하지 않다는 거죠.
여자가 더 잘 나갈 경우 제외고..
감정적이나 경제적이나..
물런 과정은 있지만..이혼하거나 아니면 참거나 입니다.
남편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빈다해도..결국은 참은겁니다.2. ..
'08.9.12 10:39 AM (222.237.xxx.102)이혼시 아직도 법적으로는 여자쪽에 불리하지요.....
다달이 받아내는 양육비는 사실상 못받을경우 강제력도 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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