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펴 집나간 친정아버지의 빚 안받으려면)상속포기는 어디다 하나요?
작성일 : 2008-09-09 05:47:08
633828
별거로만 20년 정도되어가시는 부모님이 계신데요.
연락도 아주 가끔 하는 아빠 빚이 남은 가족에게 올까봐 갑자기 겁이 덜컥나네요.
남동생이나 혹시 우리 엄마가 피해를 볼까봐서요...
상속포기 (남동생에게 해당되겠죠?) 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받을 재산이 없어서서 그런것을 생각도 안했는데,
빚이 있는 경우도 상속포기를 해놔야 하는 거지요?
연락을 서로 거의 안하고 사니까 빚이 얼마가 되는 지 모르지만...
많은 것은 확실합니다..
아시는 분, 좀 도와주세요.
IP : 211.207.xxx.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Eco
'08.9.9 7:24 AM
(121.174.xxx.73)
상속포기각서를 쓰면 됩니다. 하지만 상속은 부모님 사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직 생존해 계실 때는 각서효력이 없고, 상속개시일 이후에 작성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아버지 사망 직후(상속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내에) 직계가족인 어머님 형제와 자매 모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서식을 파는 곳이 있는데 그 양식에 따라 모든 사항을 기재한 후에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식작성이 어려우시면 법원 근처 대서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대서해줍니다.
2. 세우실
'08.9.9 7:43 AM
(211.209.xxx.141)
저도 아버지 사후에 상속포기각서를 썼었는데요.
벌써 10년가까이 된 일이라 하나하나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대서까지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초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간단하게 작성이 가능하더군요.
3. 요새
'08.9.9 8:29 AM
(219.250.xxx.139)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복잡한데요...
그냥 상속포기만 하면 그 다음 상속순위자한테 유산과 빚이 모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면 내 자식한테 그것이 그대로 넘어가는 거지요.
한정상속이라는 게 있다는 데 그거 알아보세요.
그렇게 되면 1순위 상속자 가운데 한 사람이 대표로 받되 받은 것과 줄 것을 상계하고 끝난다는 거 같아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한테 한번 더 문의하시는 게 좋을 거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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