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고시 공부하느라 고시촌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주인분이 어찌나 야박하게 구는지
1년 계약만 아니었으며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동생이 거주하고 있는지라 또 도중에 방을 옮기면 공부에 방해 될까봐
그냥 울분을 삭히고 있을 수 밖에요.
책상과 옷장, 그리고 1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방 크기인데
관리비를 월 7만원 별도로 받고 전기세는 개인 부담입니다.
그런데...
원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서 전기요금에 세금계산서가 발급 되더라고요.
즉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건 곧 원룸주인이 추후에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건데
정작 돈을 낸 세입자들은 돌려 받지 못하는거죠.
이런건 어디에다 하소연 할 수 없을까요?
돈으로 치면 연간 만원이 될랑말랑 하겠지만..
거주 가구수로 치면 적은 돈은 아닌것 같고
무엇보다 주인은 저희에게 부당하게 야박하게 굴고 있으니
이런 사소한 부분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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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세금을 주인이 환급받네요
억울 조회수 : 1,200
작성일 : 2008-09-07 20:56:03
IP : 222.110.xxx.4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08.9.7 9:35 PM (211.212.xxx.47)세입자분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 부가세를 부담했어도 어차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ㅜㅜ2. 사업자..
'08.9.7 9:42 PM (118.221.xxx.216)가 아니면 부가세 신고할때 혜택이 없지 않나요??
3. 음.
'08.9.7 10:02 PM (211.212.xxx.47)네.
사업자가 아니면, 부가세 신고 자체를 안합니다.4. ...
'08.9.7 10:06 PM (211.245.xxx.134)세주는 오피스텔 때문에 개인사업자 등록했는데 부가세 내기만 하고 환급받을 일이
없는데요 나중에 수리비가 많이 들 때는 어찌될지 모르지만 별일 없을 때는
세 받을 때 받은 부가세 그대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환급받을 일이
한번도 없었네요5. ggg
'08.9.8 1:23 PM (210.91.xxx.151)그거....부가세 따로 표기 된다고 다 환급 되는거 아니예요..
전기세 같은 경우는 환급 받으려면 세입자한테 매출부가세를 끊어야 하기 땜에
쌤쌤이예요... 전기부가세를 내고 환급받고 하기땜에 임대업자는 아무 이익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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