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집주인이 바뀌어서요.
전 주인 부부의 휴대폰 번호는 알지만(사이가 좋지 않았으므로)
주소를 모르는데, 주소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전주인에게 소송을 걸 일이 있는데 주소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입자 인데 조회수 : 424
작성일 : 2008-09-05 12:15:24
IP : 121.183.xxx.2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흐..
'08.9.5 12:35 PM (121.171.xxx.129)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면 집 소유주였던 사람들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을거라고 하는데 한번 살펴 보세요
2. 집 등기부
'08.9.5 12:36 PM (121.145.xxx.173)확인 해 보세요
3. ....
'08.9.5 12:41 PM (211.222.xxx.123)등기부등본에 주소 변경등기 했을 수도 있구요..
아니면 소 제기할 때 어차피 초본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소 제기하고 법원에서 보정명령 나오면 보정서 들고 가서 초본 떼도 되구요.4. 아이들이행복한세상
'08.9.5 2:02 PM (125.190.xxx.10)혹시 계약서에 주민번호 있으시면 별문제 없이 소송제기후 판사가 보정하라고 나오면 그때 보정서
들고 동사무소 가시면 초본 발급받으면 되구요.
주민번호 모르면 초본 발급 못받아서 주소확인안되구요.
혹시 전주인이 등기부등본 전산화 이전부터 소유주였다면 관할 등기소 가셔서 폐쇄등기부등본 발급받으시면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 나옵니다.
전산이후라면 이름이랑 주민번호 앞자리만 나와서 별로 소용없구요.5. 원글
'08.9.5 2:29 PM (121.183.xxx.25)당연히 주민번호는 알아요. 계약서상에 쓰여져 있으니까요.
답글 주신분들 모두 감사해요. 알아볼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