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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규리맘 조회수 : 221
작성일 : 2008-09-02 13:35:59
지금 사는집 계약기간이 만료되서... 이사를 준비하던중.. 딱맞는 집이 나와 계약을 하려는데..

아직 저희집은 안나갔구요..(계약하려다가 파토냈음..)

들어갈 집에... 계약금을 걸어야 하는데, 저희집이 나간상태가 아니라 100만 먼저 건다고 했고...

부동산에선 300은 걸어야 한대서, 우리 집도 안나갔는데, 돈을 어디서 빼냐고....했더니

자기가 그럼 자기돈으로 미리 걸어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300을 걸었는데.. 이부분은 집주인이 지금 사는 세입자랑 협의 된거면 상관없다고 해서

계약한겁니다.


지난주에 다시 전화가 와서는 700만원을 맞춰줘야 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왜그러냐 했더니, 집주인이.. 계약이 틀어질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면서-_-

세입자한테 아직 300만원 계약금도 안줬으니 700을 채워달랍니다.


근데, 아직 저희집이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700을 준비하기는 힘들잖아요..

이따 부동산 가려는데.. 저희 생각은..

애초에 700을 채워야 한다고 했으면 계약을 안했을꺼다...

우리집 나가고 나서 계약금 빠지면 그때 하지 우리가 뭐하러 급한것도 없는데

이렇게 계약을 하겠냐...

세입자랑 협의됐고, 집주인도 그때는 알았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채우라면 어쩌라는거냐...

그럼 계약무효로 우리돈 돌려달라... 라고  얘기하려는데요...

이렇게 하면 맞는가요?.. 아님 계약금을 무리해서라도 채워줘야 하나요..?

저흰 이사날이 급한게 아니고, 지금 이사갈집 세입자가 급해서 방을 급하게 빼야한답니다.

저흰 여유가 많구요...

조언 주세요..

IP : 203.244.xxx.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람회의그림
    '08.9.2 5:59 PM (119.196.xxx.88)

    지금 써놓으신 글로는 어떤 판단도 하기 어렵습니다. 1.계약서는 쓰셨는지? 2.전세금이 얼마인지? 3.그리고 계약 사실을 지금 사시는 집주인에게 알렸는지? 최소한 이정도는 알아야 할 것 같구요.일단 계약을 하셨다면 그것을 취소(무효)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계약금을 증액 해달라는 것으로 보아 계약에 대한 확정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이쪽에서 계약 취소를 먼저 말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듯 합니다. 700만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좀 사정을 봐주라고 말씀하셔야지 먼저 계약 취소하겠다고 하시면 300만원 돌려 받기가 어렵습니다.계약 취소라는 말은 상대방측에서 나오게 해야 유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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