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부과 되는건가요? 세대주에게는 다 부과되나요?
직장에서 급여 받을 때 소득세, 주민세 다 부과되는걸로 아는데 왜 따로 주민세가 나오는거지요?
너무 궁금한데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어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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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민세 조회수 : 305
작성일 : 2008-08-31 11:14:27
IP : 125.186.xxx.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8.31 11:31 AM (116.122.xxx.100)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구분 : 균등할(①개인 ②법인)과 소득할(③소득세할 ④법인세할 ⑤농업소득세할)로 나뉨
신고납부 : 균등할은 매년 8월말까지, 소득할은 소득세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납부마감임
그래서 우리 남편은 살고 있는 **시에서 주민세 하나, 사업장인 ##시 &&구에서 주민세 하나
이렇게 두가지가 나오네요.2. 똘똘지누
'08.8.31 3:54 PM (122.128.xxx.242)소득세의 10%내는것도 주민세지만, 그건 소득세할 주민세구요.
양도소득세를 내는 분도 그거에 10% 주민세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분도 거기에 10%주민세 내야하구요.
8월에 내는건 세대주한테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예요. 소득의 과소와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 부과된다고 해서 균등할이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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