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세입자 대항력 관련 문의 ]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세입자 조회수 : 347
작성일 : 2008-08-27 08:27:41

안녕하세요

어제 전세금 다 받기 전에 열쇠 내주는 것 관련해서 문의글 올린 세입자에요

친절한 답글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답글 보다가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대항력 문제에요.

현재 사는집의 전세금 일부를 9월 말에 받고, 잔금을 10월 말에 받게 됩니다.

새로 전세들어갈 집으로의 이사는 9월 말에 하고요, 현재 집은 한달 빈집으로 두었다가 열쇠는 10월 말에 줍니다.

현재 세대주 및 전세계약자는 남편이에요. 새로 들어갈 집도 전세계약자가 남편으로 되어 있고요.

이럴 경우, 남편의 주민등록은 현 전세집의 임차인 대항력을 위해 잔금 받는 날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9월말 새 집에 전세 들어갈 때도 대항력을 위해 주민등록을 해야 할텐데.. 그럼 전세계약자가 아닌 제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해 두어도 되나요?

즉, 제가 세대주가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전세계약자의 배우자만 주민등록을 해도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아시는 분 답변 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IP : 165.243.xxx.9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8.27 9:46 AM (61.104.xxx.144)

    가족은 대항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모르니 부동산에 한 번 문의 해 보세요.

  • 2. 흐..
    '08.8.27 10:07 AM (121.171.xxx.2)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비우면 안되지 않나요? 가족분들은 새집으로 가셔도 남편분이나 일부 짐은 남겨 놓으시는게 좋을듯 한데요.

  • 3. 규리맘
    '08.8.27 10:46 AM (203.244.xxx.6)

    박스하나 남겨두세요... ^^

  • 4. 로라
    '08.8.27 11:52 AM (122.46.xxx.37)

    전집 즉 지금사시는 집의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 있으니 주민등록을 절대 잔금받기전에는 옮기지 마시고
    이사갈집의 명의는 님이름ㄴ으로 다시 전세계약을 하셔서 님이름으로 주민등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가자마자 전세계약서갖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7307 에뜨와에서 신생아용품 좋은거 추천좀요 10만원.. 15 새댁 2008/08/27 352
407306 잘몰라서 여쭤볼께요 2 .. 2008/08/27 245
407305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9 고민 2008/08/27 633
407304 조중동은 거짓을 말하지만 통계는 진실을 말할것이다. 2 우리엄마 2008/08/27 176
407303 분유먹는 아기, 입 속 닦아줘야 하나요? 5 ^^ 2008/08/27 422
407302 안테나선 연결이 안되서 시청료 안 내려면 7 그네 2008/08/27 536
407301 콩고기 어디서 파는지 아세요? 1 봄소풍 2008/08/27 341
407300 손걸레질보다 더 싫은 걸레빨기.. 21 제일1.. 2008/08/27 1,808
407299 어린이 가구 '안데르센' 어떤가요? 5 궁금 2008/08/27 717
407298 33평아파트 작은방은 크기가 어떤가요? 11 .. 2008/08/27 2,483
407297 닌텐도 저렴히 구입하고 싶은데요... 1 블루 2008/08/27 370
407296 친구 부인이 세상떴을때.. 4 질문 2008/08/27 1,611
407295 양촌리이장 또 ㅅ ㅏ ㄱ ㅣ 쳤었요.. 11 수학-짱 2008/08/27 1,246
407294 대안 중학교 2 플뢰르 2008/08/27 379
407293 대방동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파트 문의좀 드리려구요... 5 효옹 2008/08/27 533
407292 촛불집회 13 ... 2008/08/27 440
407291 멸치손질 해야하나요? 9 나 불량주부.. 2008/08/27 1,646
407290 배란 후 일주일도 안됐는데 임신증상 있었던 분 계세요?? 8 ^^;; 2008/08/27 4,006
407289 신당동 남산타운 v 동아약수하이츠 12 이사해요2 2008/08/27 2,111
407288 이사해야 하는데 집 팔고 잠시 전세로 살면서 관망해보는 거 어떨까요? 3 이사해요 2008/08/27 814
407287 오늘의숙제입니다 ,,,많은동참바랍니다 4 동참 2008/08/27 273
407286 파마넥스라고 아시나요? 3 .. 2008/08/27 589
407285 부산 안무연습실요~ 1 정말급해요... 2008/08/27 358
407284 남편의 뒷모습 3 가현맘 2008/08/27 813
407283 루이비통 모노그램 카우하이드 가죽 교체해보신분이나 대를 이어 물려받아 사용하는분 계세요? 12 소슬 2008/08/27 2,285
407282 (급) 전세계약금 걸었는데 사정이 생겼어요,, 계약파기할 수 있나요? 9 콩콩 2008/08/27 980
407281 세입자 대항력 관련 문의 ] 이런 경우는 어떻게? 4 세입자 2008/08/27 347
407280 까만 발... 2 ^^;;; 2008/08/27 607
407279 대전에 소아정신과 추천해주세요 1 엄마 2008/08/27 537
407278 KBS 사원행동 "27일부터 이병순 출근저지투쟁 4 2008/08/27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