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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 억울해서...읽어 주이소 ~~

일각 조회수 : 5,332
작성일 : 2008-08-27 04:21:41
문국현의 진실 보고서




I. "문국현 대표는 돈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았다"

      - 8월 22일 공개법정에서 진실 밝혀져 -




1. 의도적 음해성 과잉 공작수사

2. 과잉수사금지원칙 위배, 강제수사권의 남용

3. 당 공천심사위원장이 주도권을 갖고 공천 지휘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하에 당사랑공채(당채) 발행

5. 체포동의 절차상 위헌, 국회 존엄성 실추

6. 문국현 대표의 사회적 경력

7. 대법원 판례와 최근 지방법원 판결










II. 체포의 필요성 부존재

1.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

2. 사건경위

3. 수사 진행경과

4. 체포의 필요성 부존재

5. 당부의 말씀







이한정 “문국현 대표는 돈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았다”

- 8월 22일 공개법정에서 진실 밝혀 -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2008. 8. 20.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 국회의원에 대하여 이한정(제18대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2번)의 공천과 관련하여 전 창조한국당 재정국장 이수원(2008. 7. 17. 불구속 기소)과 함께 공천댓가로 금 6억원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4개월간 9차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2008. 8. 21. 체포영장 심사 前단계 절차로서 믄맛퓻?체포동의 절차에 따라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수원지검 - 대검찰청 - 법무부 - 대통령)로 발송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문국현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내용에 대한 판단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한정 후보 공천과정에 문국현 대표는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한정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한 전과기록 누락은 강남경찰서의 명백하고도 중대한 과오로 밝혀졌다. 창조한국당과 중앙선거관리의원회는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전과조회내용을 신뢰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한정 후보에 대한 공천은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송영)의 책임하에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문국현 대표는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한정 후보의 정당경력(열린우리당 정책위 부의장), 사회봉사경력(나자로마을 8년간 봉사, 환경미화자녀 학비보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한정 후보보다 더 나은 경력을 가진 후보를 찾기가 어려웠다.




당시 창조한국당은 비례대표 1번도 당선이 어렵다는 언론의 관측보도도 있었고, 공천희망자 중에서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인물을 찾을 수도 없는 실정이었으며, 2008. 3. 25. 밤 마지막 순간까지 비례대표 공천순위가 유동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례대표 2번을 약속하고 금원을 요구하였다는 가정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설정이자 황당한 소설에 불과하다.




창조한국당은 공심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한정 후보를 공천하였고,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처 당사랑채권을 발행하여 당채 매입대금으로 당 공식계좌로 6억원을 입금받아 총선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1년 채권만기일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문국현 대표는 관여한 사실도 없었고, 한 푼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공개법정에서 이한정 의원은 “이수원 전 재정국장이 재정적으로 도와달라고 해 빌려준 것이다.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을 전후해 문대표가 자금문제를 언급한 적은 없었다” 라고 진술했다. 이수원 재정국장도 “문국현 대표는 공천심사에 관여했거나 공천헌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라고 진술했다.(연합뉴스 2008. 8. 22. 20:28 보도, 조선일보 2008. 8. 22. 20:43 보도)

1. 의도적 음해성 과잉 공작수사

- 검찰, ‘이한정 후보 회유, 문국현 대표가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처럼 언론에 허위자료를 흘림 -



수원지방검찰청은 이한정 의원이 전과기록 등을 위조해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구속한 다음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이한정 후보를 회유하여 “당 공천과정에서 이한정 후보가 적법하게 당채(당사랑채권) 6억원을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 재정국장 이수원과 문국현 대표가 개입하여 비례대표 2번을 댓가로 돈을 요구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음해성 수사를 개시하였다.

더 나아가 검찰은 “문국현 대표가 비례대표 공천 댓가로 6억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차례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였다.




검찰은 2008. 4. 16. 이한정 의원의 주거지 사무실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이한정 의원의 계좌 거래내역 명세표를 임의제출받았고, 이수원 재정국장을 5차례 소환하여 참고인으로 조사하다가, 2008. 4. 30. 부터는 이수원 재정국장을 피의자로 6차례 소환조사하였다. 창조한국당 관련자 30여명을 소환조사 또는 진술서 징구 등의 방법으로 수사하였고, 문국현 대표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서면 진술서로 자신의 결백을 밝혔다.




30여명의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통하여 문국현 대표에 대하여 혐의점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문국현 대표도 자신은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서면 진술서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음해성 정치적 의도하에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문국현 대표는 2007. 10월 창당한 당 대표로서 국회의원 당선 후 당체제를 정비하고, 지역구 관련 업무가 산적하여 있고, 선진한국당과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등 중요한 현안과 바쁜 국회일정으로 인하여 검찰소환에 일일이 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검찰 소환시마다 “6억원 당채매입이나 비례대표 공천심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자세히 적시하여 진술서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3회 소환당시에는 검찰이 서면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각 항목마다 성실히 서면답변까지 하였습니다. 문국현 대표로서는 진술서 서면에서 밝힌 내용 외에는 출석하더라도 달리 밝힐 새로운 사실관계가 없었다.

이수원 재정국장도 “문국현 대표는 공천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당채 매입은 이한정과 당 재정국 간의 문제이고, 정치헌금이 아닌 민사상 금전대차에 불과하다. 6억원은 모두 당운영비 등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문국현 대표의 사회적인 경력이나 재산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6억원을 받을 분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하였다.




검찰은 2008. 7. 17. 이수원 재정국장, 이한정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한 다음에도 집요하게 문국현 대표에 대하여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고,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법을 무시하면서 9차례나 출석요구에 불응한 파렴치한 인 것’처럼 언론에 흘려서 보도되도록 하는 등 악의적인 음해행위를 일삼아 왔다.




그러나,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공개법정에서 이한정 의원은 “이수원 전 재정국장이 재정적으로 도와달라고 해 빌려준 것이다.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을 전후해 문대표가 자금문제를 언급한 적은 없었다” 라고 공개법정에서 밝혔고, 이수원 재정국장도 “문국현 대표는 공천심사에 관여했거나 공천헌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라고 문대표의 무관함을 확인함으로써, 검찰의 음해성 의도적 수사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연합뉴스 2008. 8. 22. 20:28 보도, 조선일보 2008. 8. 22. 20:43 보도)




2. 과잉수사금지원칙 위배, 강제수사권의 남용




검찰은 “문국현 대표가 2008. 3. 24.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이한정을 만나 비례대표 2번을 줄테니 도와달라”고 했다는 이한정의 진술을 공표하여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한정 의원은 이수원 재정국장과의 대질신문에서 자신의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그 동안 검찰은 창조한국당 당직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계좌추적, 이메일 검열 등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국현 대표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대지 못하면서 그들의 오판이나 정치적 의도를 숨기고 입지를 강화할 목적으로 허구에 찬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도록 유도하여 온 것이 지난 4-5개월 동안 공안검찰이 한 일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한 지휘책임 비슷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하여 검찰이 강제수사권을 발동한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강제처분(강제수사)법정주의, 영장주의의 대원칙을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해당되고, 형사소송법상 검찰에 부여된 강제수사권의 남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한정 의원은 자신에 대한 당의 당선무효확인소송 제기에 불만을 품은 상태에서 정치검찰에 일시적으로 회유된 나머지 검찰의 `문국현 죽이기`에 이용당하고 있다.




이한정은 1975년 사기죄로 징역 10월, 1978년 사기죄로 징역 1년, 1981년 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01년에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졸업증명서를 위조하고, 허위경력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 10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던 사실이 국회의원 선거후에 드러났다.

이한정 의원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공개법정에서 “이수원 전 재정국장이 재정적으로 도와달라고 해 빌려준 것이다.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을 전후해 문대표가 자금문제를 언급한 적은 없었다” 라고 공개법정에서 밝혔고, 이수원 재정국장도 “문국현 대표는 공천심사에 관여했거나 공천헌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라고 문대표의 무관함을 확인함으로써, 검찰의 음해성 의도적 수사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연합뉴스 2008. 8. 22. 20:28 보도, 조선일보 2008. 8. 22. 20:43 보도)




그렇다면, 그러한 전과사실을 누락시킨 채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한 국가기관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러한 파렴치한 자의 진술을 신빙하고 있는 검찰은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김대업의 진술만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왜곡시킨 이른바 ‘병풍사건’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태도를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3. 당 공천심사위원장이 주도권을 갖고 공천 지휘




당시 창조한국당의 총선전망은 언론의 관측보도처럼 비례대표 1번도 당선되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비관적이었다. 전국적인 신망을 받는 비례대표 지망자가 없었다. 이한정 후보는 강남경찰서에서 전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전과기록조회서를 발급해줬고, 또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정책위 부의장 경력에다 오랜 사회 봉사경력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공천 결정한 것이다.




은평(을) 지역구 선거에 전념하고 있던 문국현 대표는 법적 요건인 여성후보 1, 3번을 발굴․소개해 달라는 공천심사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두 분을 소개했고, 그 중 한 분은 비례대표 등록마감일인 3월 26일 새벽까지 후보를 사퇴하지 말도록 각별한 설득 노력을 기울였다. 이것이 문 대표가 공천심사위원회로부터 부여받은 주요 역할이었다. 비례대표후보 공천은 지역구후보 공천과 마찬가지로 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송영 공천심사위원장은 이러한 사실을 8월 22일 이한정 공판과정에서 수차례 확인한 바 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하에 당사랑공채(당채) 발행

- 당 공식계좌로 당채대금 ‘6억원’ 입금, 공천 댓가 아님 -




당에서는 당 공식계좌로 ‘6억원’을 입금받았다. 그 ‘6억원’은 어디까지나 1년 기간으로 차입한 당사랑채권 매입대금에 불과하다. 창조한국당은 신생정당으로서 당 재정이 어려워 총선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자문)한 후 당 중앙위원회에서 2008. 2. 18. 당사랑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채권은 1년 만기, 이자 연 1%로 정하여 발행하였기 때문에 2009. 3월에 반환(변제)하여야 하는 당의 채무로 남아 있다. 이러한 당채는 반환하지 않는 `특별당비`나 이른바 `공천헌금`이나 기부금이 될 수는 없다. 1년 후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변제하여야 하는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에 해당되는 당의 채권 채무이다.




당채 발행, 당채 매입 및 매입대금 입금과정에서도 문국현 대표가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2번을 공천받은 이한정 후보 자신이 어려운 당 재정상황을 인지하고, 자신의 당선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당홍보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지인들로 하여금 당채를 매입하게 한 것이다.




입금된 ‘6억원’의 사용처도 검찰의 내사과정에서 단 한푼도 문국현 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 샅샅이 확인되었다.

만약에 ‘6억원’중에서 단 한푼이라도 문국현 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지금까지의 검찰의 언론플레이 성향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은 그러한 점을 언론에 공표하였을 것이고, 그대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체포영장의 핵심인 ‘6억원’은 당 공식계좌에 입금되어 공적인 당 운영비로 사용되었으며, 어디까지나 1년후에 반환하여야 하는 당사랑공채 매입대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 돈 단 한푼도 문국현 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5. 체포동의 절차상 위헌, 국회 존엄성 실추

- 혐의여부 미확인 상태에서의 체포동의안 처리는 모순, 위헌 -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의 발부요건은 피체포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하고, 피체포자를 체포하여 강제수사할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하여서는 국회법 제26조에서 ‘체포동의요청의 절차’라는 제목하에 “議員을 逮捕 또는 拘禁하기 위하여 國會의 同意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管轄法院의 判事는 令狀을 발부하기 전에 逮捕同意要求書를 政府에 제출하여야 하며, 政府는 이를 受理한 후 지체없이 그 寫本을 첨부하여 國會에 逮捕同意를 요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실무상 체포동의절차에 관하여서는 검찰은 체포영장을 관할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체포영장의 형식적 절차사항만 확인한 다음 정부(체포영장 청구 검찰청- 대검찰청-법무부- 대통령)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발송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고, 국회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한 다음 가결되었다면, 체포동의서를 정부로 통보하고, 정부는 관할 검찰청을 통하여 법원에 통보하게 되면, 법원은 그제서야 수사기록을 정밀검토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원지방법원 관계자도 이러한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 청구양식에 대한 확인을 마친 뒤 곧바로 검찰에 요구서를 보냈다. 혐의내용에 대한 판단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이후에 이뤄질 것이다” 라고 체포영장 발부절차에 관하여 밝히고 있다. (동아일보 2008. 8. 22. 03:01 이성호 기자 보도, 2008. 8. 21. 15:20 연합뉴스, 2008. 8. 22.)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임기가 보장된 국회의원을 수사기록 검토결과 혐의유무 확인이나 체포의 필요성 검토도 없이 국회동의안이 가결된 다음에 검토한다는 것은 주객(본말)이 전도된 어처구니 없는(황당한) 절차라 할 것이다.

이러한 본말이 전도된 강제수사절차나 체포영장처리절차에서는 국회의 권위는 존립할 수 없고, 국회의원 299명으로 구성된 국회 본회의 결의는 한 사람의 수사검사, 한 사람의 영장담당 판사의 영장심사의 전제조건으로 전락되고, 결국 정치검찰의 희생양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크게 잘못된 절차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상황이라면, 가결된 체포동의서를 통보받은 영장담당 판사가 ‘국회 본회의 가결’ 이라는 엄청난 권위에 굴복한 나머지 절대로 제대로 된 영장심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법원은 충분한 수사기록 검토 후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단지 그 영장의 효력발생요건(영장 발부요건)으로 국회 본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몰라도, 그 반대로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체포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3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명백한 위현적인 절차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영장심사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영장발부 최후(최종) 조건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과 국회법이 그와 다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헌적인 조항이고, 이러한 위헌적인 법률이 개정된 다음에 국회 본회의 동의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차제에 이러한 모순점과 위헌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체포동의안 처리 이전에 국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국회 본회의에서 299명의 국회의원이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려면 본회의 결의 이전에 충분한 혐의를 입증을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심사를 법원이 한 다음에 국회에 동의요청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6. 문국현 대표의 사회적 경력










문국현 대표는 지난 대선과정이나 은평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모범이 될 정도로 깨끗하고 완벽한 선거를 치렀다.

전국 최대의 격전지이자 여권 실세 이재오와 경합하여 당선될 정도로 치열한 선거전을 치루었지만, 4월 9일 총선 이후 120일 동안 선관위와 경찰이 문국현 대표의 선거비리를 찾아내기 위하여 혈안이 되다시피 샅샅이 뒤졌는데도 단 한건의 비리나 선거법위반 사실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정치검찰이 문국현 대표를 표적으로 삼아 공안정치, 공포정치를 시작하고 있지만, 문국현 대표는 6억원돈을 받아 비례대표 순번을 팔만큼 궁색스런 분이 아니다. 문대표는 평생 지켜온 반부패 원칙을 저버리고 정치헌금에 혈안이 될 만큼 재산이 없지 않다.(공직자 재산등록 참조)




대통령선거에서 수십억원의 사재를 털어 선거운동에 임한 문국현 대표가 6억원이라는 돈을 공천댓가로 받을 만큼 재산에 연연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

창조한국당이나, 문국현 대표 개인이나 공천과 관련된 부패와 비리는 없었다.




7. 대법원 판례와 최근 지방법원 판결







대법원은 대법원 2007.9.7. 선고 2007도3823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사건에 있어서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해당 동의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지역단체에 10만원씩 찬조금을 제공한 사안에서, 수년간 지역사업의 일환으로 새마을금고가 지역단체에 유사한 금액을 기부하여 온 경위와 내역, 기부방식 등에 비추어,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또는 제1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최근 언론은 검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서청원 대표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근거로 문국현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문국현 대표는 지난 3월 초순경부터 당 운영은 선거기획단장, 선거대책 부본부장 등에게 완전 위임하고, 대표 스스로는 여권 실세 이재오가 출마한 전국 최대의 격전지 은평구 지역구에 나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오직 선거운동에만 전념하였다.

비례대표 공천은 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공천심사하였고, 공천과정에서 문국현 대표는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당사랑공채도 당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여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은 다음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당채발행을 결정하였다. 당채 대금도 당 공식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대금은 전액 선거자금 등 당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던 것이지 문국현 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II. 체포의 필요성 부존재










1.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2008. 8. 20.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 국회의원에 대하여 이한정(제18대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2번)의 공천과 관련하여 전 창조한국당 재정국장 이수원(2008. 7. 17. 불구속 기소)과 함께 공천댓가로 금 6억원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4개월간 9차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2008. 8. 21. 체포영장 심사 전단계 절차로서 국회의원 체포동의 절차에 따라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수원지검-대검찰청-법무부-대통령)로 발송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문국현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내용에 대한 판단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2. 사건경위




■ 문국현 대표는 2007. 12. 19. 제17대 대통령후보로 출마하였고,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후보로 은평구에서 출마하여 당선된 후 창조한국당 대표로 선출되어 국정에 전념하고 있다.




■ 이한정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한 전과기록 누락사건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강남경찰서의 잘못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창조한국당은 국가기관의 전과조회 내용을 신뢰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 이한정 후보에 대한 공천은 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송영)의 책임하에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문국현 대표는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 이한정 후보의 정당경력(열린우리당 정책위 부의장), 사회봉사경력(나자로마을 8년간 봉사, 환경미화자녀 학비보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한정 후보보다 더 나은 경력을 가진 분을 찾기가 어려웠다.




■ 당시 창조한국당은 비례대표 1번도 당선이 어렵다는 언론의 관측보도도 있었고, 공천희망자 중에서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인물을 찾을 수도 없는 실정이었다. 2008. 3. 25. 밤 마지막 순간까지 비례대표 공천순위가 유동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례대표 2번을 약속하고 금원을 요구하였다는 가정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설정이자 황당한 소설에 불과하다.







3. 수사 진행경과




■ 2008. 4. 9. 국회의원 선거후 이한정 의원의 전과누락사건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은 학력 및 경력을 위조해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이한정 의원을 2008. 5월 구속 기소하였다..




■ 이한정 후보가 적법하게 당채(당사랑채권) 6억원을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검찰청은 “당 공천과정에서 당 재정국장 이수원과 문국현 대표가 개입하여 비례대표 2번을 댓가로 돈을 요구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시켰다.




■ 2008. 4. 16. 이한정 의원의 주거지 사무실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이한정 의원의 계좌 거래내역 명세표를 임의제출받았고, 2008. 4. 21. 이한정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다음, 이수원 재정국장을 5차례 소환하여 참고인으로 조사하다가, 2008. 4. 30. 이수원 재정국장을 피의자로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 검찰은 창조한국당 관련자 30여명을 소환조사 또는 진술서 징구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




■ 검찰은 2008. 7. 17. 이수원 재정국장, 이한정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하였다.




■ 검찰은 30여명의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통하여 문국현 대표에 대하여 혐의점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 문국현 대표는 검찰 출석요구시마다 성실히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문국현 대표로서는 진술서 서면에서 밝힌 내용 외에는 출석하더라도 달리 밝힐 새로운 사실관계가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한정 의원의 음해성 진술에만 의존하여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법을 무시하면서 9차례나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처럼 언론을 악용하여 음해행위를 일삼아 왔다.







4. 체포의 필요성 부존재




■ 문국현 대표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6차례에 걸쳐 성실히 서면 답변하였다.




   특히 3회 소환당시에는 검찰측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조목 조목 성실히 서면답변하기까지 하였다.




검찰은 2008. 4. 중순경부터 창조한국당 주요당직자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재정 최고책임자인 당 재정국장 이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애 대하여 오전 10시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진술을 확보하였고, 특히 이수원 재정국장은 참고인으로 5회, 피의자로서 6회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았다. 위 11회  외에도 검찰은 이수원 재정국장을 소환하였으나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하루종일 대기시키다가 귀가시킨 사례가 여러번이었다. 수출입업체 대표이사인 이수원 재정국장에 대하여 4개월 이상이나 불법 부당하게 출국금지조치하여 회사의 수출입업무를 마비시켰다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엄한 질책을 받고서야 황급히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등 과잉수사로 일관하였다.




이수원 재정국장은 “문국현 대표는 공천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당채 매입은 이한정과 당 재정국 간의 문제이고, 정치헌금이 아닌 민사상 금전대차에 불과하다. 6억원은 모두 당운영비 등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문국현 대표의 사회적인 경력이나 재산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6억원을 받을 분이 아니다.”라고 여러차례에 걸쳐 진술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문국현 대표에 대하여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문국현 대표는 2007. 10월 창당한 당 대표로서 국회의원 당선 후 당체제를 정비하고, 지역구 관련 업무가 산적하여 있고, 선진한국당과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등 중요한 현안과 바쁜 국회일정으로 인하여 검찰소환에 일일이 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검찰 소환시마다 “6억원 당채매입이나 비례대표 공천심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자세히 적시하여 진술서로 제출하였다. 특히 3회 소환당시에는 검찰이 서면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각 항목마다 성실히 서면답변까지 하였다.







■ 당 공천심사위원장이 주도권을 갖고 공천 지휘




당시 창조한국당의 총선전망은 언론의 관측보도처럼 비례대표 1번도 당선되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비관적이었다. 전국적인 신망을 받는 비례대표 지망자가 없었다. 이한정 후보는 강남경찰서에서 전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전과기록조회서를 발급해줬고, 또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정책위 부의장 경력에다 오랜 사회 봉사경력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공천 결정한 것이다.




은평(을) 지역구 선거에 전념하고 있던 문국현 대표는 법적 요건인 여성후보 1, 3번을 발굴․소개해 달라는 공천심사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두 분을 소개했고, 그 중 한 분은 비례대표 등록마감일인 3월 26일 새벽까지 후보를 사퇴하지 말도록 각별한 설득 노력을 기울였다. 이것이 문 대표가 공천심사위원회로부터 부여받은 주요 역할이었다. 비례대표후보 공천은 지역구후보 공천과 마찬가지로 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송영 공천심사위원장은 이러한 사실을 8월 22일 이한정 공판과정에서 수차례 확인한 바 있다.




■ ‘6억원’은 당 공식계좌로 입금된 당채 매입대금에 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하에 당사랑공채(당채) 발행

   - 당 공식계좌로 당채대금 ‘6억원’ 입금, 공천 댓가 아님 -




당에서는 당 공식계좌로 ‘6억원’을 입금받았다. 그 ‘6억원’은 어디까지나 1년 기간으로 차입한 당사랑채권 매입대금에 불과하다. 창조한국당은 신생정당으로서 당 재정이 어려워 총선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자문)한 후 당 중앙위원회에서 2008. 2. 18. 당사랑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채권은 1년 만기, 이자 연 1%로 정하여 발행하였기 때문에 2009. 3월에 반환(변제)하여야 하는 당의 채무로 남아 있다. 이러한 당채는 반환하지 않는 `특별당비`나 이른바 `공천헌금`이나 기부금이 될 수는 없다. 1년후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변제하여야 하는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에 해당되는 당의 채권 채무이다.




당채 발행, 당채 매입 및 매입대금 입금과정에서도 문국현 대표가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2번을 공천받은 이한정 후보 자신이 어려운 당 재정상황을 인지하고, 자신의 당선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당홍보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지인들로 하여금 당채를 매입하게 한 것이다.




입금된 ‘6억원’의 사용처도 검찰의 내사과정에서 단 한푼도 문국현 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 샅샅이 확인되었다.

만약에 ‘6억원’중에서 단 한푼이라도 문국현 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지금까지의 검찰의 언론플레이 성향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은 그러한 점을 언론에 공표하였을 것이고, 그대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체포영장의 핵심인 ‘6억원’은 당 공식계좌에 입금되어 공적인 당 운영비로 사용되었으며, 어디까지나 1년후에 반환하여야 하는 당사랑공채 매입대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 돈 단 한푼도 문국현 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 이한정 “문국현 대표는 돈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았다”  

   - 8월 22일 공개법정에서 진실 밝혀 -




창조한국당은 공심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한정 후보를 공천하였고,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처 당사랑채권을 발행하여 당채 매입대금으로 당 공식계좌로 6억원을 입금받아 총선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1년 채권만기일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문국현 대표는 관여한 사실도 없었고, 한푼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검찰은 2008. 7. 17. 이수원 전 재정국장이 이한정 의원으로부터 6억원을 수수한 점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수원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한정 의원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공개법정에서 “이수원 전 재정국장이 재정적으로 도와달라고 해 빌려준 것이다.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을 전후해 문대표가 자금문제를 언급한 적은 없었다” 라고 진술했다. 이수원 재정국장도 “문국현 대표는 공천심사에 관여했거나 공천헌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라고 진술했다.(연합뉴스 2008. 8. 22. 20:28 보도, 조선일보 2008. 8. 22. 20:43 보도)







■ 문국현 대표의 사회적 경력 등







문국현 대표는 지난 대선과정이나 은평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모범이 될 정도로 깨끗하고 완벽한 선거를 치렀다.

전국 최대의 격전지이자 여권 실세 이재오와 경합하여 당선될 정도로 치열한 선거전을 치루었지만, 4월 9일 총선 이후 120일 동안 선관위와 경찰이 문국현 대표의 선거비리를 찾아내기 위하여 혈안이 되다시피 샅샅이 뒤졌는데도 단 한건의 비리나 선거법위반 사실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정치검찰이 문국현 대표를 표적으로 삼아 공안정치, 공포정치를 시작하고 있지만, 문국현 대표는 6억원돈을 받아 비례대표 순번을 팔만큼 궁색스런 분이 아니다. 문대표는 평생 지켜온 반부패 원칙을 저버리고 정치헌금에 혈안이 될 만큼 재산이 없지 않다.(공직자 재산등록 참조)




대통령선거에서 수십억원의 사재를 털어 선거운동에 임한 문국현 대표가 6억원이라는 돈을 공천댓가로 받을 만큼 재산에 연연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

창조한국당이나, 문국현 대표 개인이나 공천과 관련된 부패와 비리는 없었다.







■ 과잉수사금지원칙 위배, 강제수사권의 남용




문국현 대표가 2008. 3. 24.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이한정을 만나 비례대표 2번을 줄테니 도와달라”고 했다는 이한정의 진술을 검찰이 언론에 공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한정 의원은 이수원 재정국장과의 대질신문에서 자신의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창조한국당 당직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계좌추적, 이메일 검열 등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국현 대표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대지 못하면서 그들의 오판이나 정치적 의도를 숨기고 입지를 강화할 목적으로 허구에 찬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도록 유도하여 온 것이 지난 4-5개월 동안 공안검찰이 한 일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한 지휘책임 비슷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하여 검찰이 강제수사권을 발동한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강제처분(강제수사)법정주의, 영장주의의 대원칙을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해당되고, 형사소송법상 검찰에 부여된 강제수사권의 남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이한정의 음해성 진술 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습니다.




이한정 의원은 자신에 대한 당의 당선무효확인소송 제기에 불만을 품고 정치검찰에 일시적으로 협조했고, 검찰의 `문국현 죽이기`에 이용당하고 있다.




이한정은 1975년 사기죄로 징역 10월, 1978년 사기죄로 징역 1년, 1981년 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01년에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졸업증명서를 위조하고, 허위경력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 10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파렴치한 전과자였던 사실이 국회의원 선거후에 드러났다.




그렇다면, 그러한 전과사실을 누락시킨 채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한 국가기관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러한 파렴치한 자의 진술을 신빙하고 있는 검찰은 2002년 대통령선거당시 김대업의 진술만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왜곡시킨 이른바 ‘병풍사건’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태도를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대법원 2007.9.7. 선고 2007도3823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사건에 있어서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해당 동의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지역단체에 10만원씩 찬조금을 제공한 사안에서, 수년간 지역사업의 일환으로 새마을금고가 지역단체에 유사한 금액을 기부하여 온 경위와 내역, 기부방식 등에 비추어,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또는 제1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최근 언론은 검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서청원 대표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근거로 문국현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문국현 대표는 지난 3월 초순경부터 당 운영은 선거기획단장, 선거대책 부본부장 등에게 완전 위임하고, 대표 스스로는 여권 실세 이재오가 출마한 전국 최대의 격전지 은평구 지역구에 나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오직 선거운동에만 전념하였다.

비례대표 공천은 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공천심사하였고, 공천과정에서 문국현 대표는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당사랑공채도 당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여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은 다음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당채발행을 결정하였다. 당채 대금도 당 공식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대금은 전액 선거자금 등 당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던 것이지 문국현 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 체포동의 절차상 위헌, 국회 존엄성 실추

   - 혐의여부 미확인 상태에서의 체포동의안 처리는 모순, 위헌 -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의 발부요건은 피체포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하고, 피체포자를 체포하여 강제수사할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하여서는 국회법 제26조에서 ‘체포동의요청의 절차’라는 제목하에 “議員을 逮捕 또는 拘禁하기 위하여 國會의 同意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管轄法院의 判事는 令狀을 발부하기 전에 逮捕同意要求書를 政府에 제출하여야 하며, 政府는 이를 受理한 후 지체없이 그 寫本을 첨부하여 國會에 逮捕同意를 요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실무상 체포동의절차에 관하여서는 검찰은 체포영장을 관할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체포영장의 형식적 절차사항만 확인한 다음 정부(체포영장 청구 검찰청- 대검찰청-법무부- 대통령)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발송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고, 국회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한 다음 가결되었다면, 체포동의서를 정부로 통보하고, 정부는 관할 검찰청을 통하여 법원에 통보하게 되면, 법원은 그제서야 수사기록을 정밀검토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원지방법원 관계자도 이러한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 청구양식에 대한 확인을 마친 뒤 곧바로 검찰에 요구서를 보냈다. 혐의내용에 대한 판단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이후에 이뤄질 것이다” 라고 체포영장 발부절차에 관하여 밝히고 있다. (동아일보 2008. 8. 22. 03:01 이성호 기자 보도, 2008. 8. 21. 15:20 연합뉴스, 2008. 8. 22. )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임기가 보장된 국회의원을 수사기록 검토결과 혐의유무 확인이나 체포의 필요성 검토도 없이 국회동의안이 가결된 다음에 검토한다는 것은 주객(본말)이 전도된 어처구니 없는(황당한) 절차라 할 것이다.

이러한 본말이 전도된 강제수사절차나 체포영장처리절차에서는 국회의 권위는 존립할 수 없고, 국회의원 299명으로 구성된 국회 본회의 결의는 한 사람의 수사검사, 한 사람의 영장담당 판사의 영장심사의 전제조건으로 전락되고, 결국 정치검찰의 희생양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크게 잘못된 절차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상황이라면, 가결된 체포동의서를 통보받은 영장담당 판사가 ‘국회 본회의 가결’ 이라는 엄청난 권위에 굴복한 나머지 절대로 제대로 된 영장심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법원은 충분한 수사기록 검토 후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단지 그 영장의 효력발생요건(영장 발부요건)으로 국회 본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몰라도, 그 반대로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체포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3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명백한 위현적인 절차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영장심사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영장발부 최후(최종) 조건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과 국회법이 그와 다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헌적인 조항이고, 이러한 위헌적인 법률이 개정된 다음에 국회 본회의 동의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차제에 이러한 모순점과 위헌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체포동의안 처리 이전에 국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국회 본회의에서 299명의 국회의원이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려면 본회의 결의 이전에 충분한 혐의를 입증을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심사를 법원이 한 다음에 국회에 동의요청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5. 당부의 말씀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컨트롤타워 이재오 전 의원의 정계복귀 수순’의 일환으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정치검찰의 획책에 현혹되지 마시고, 저 문국현을 믿어주십시오.

진실이 왜곡되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 동안 ‘사람만이 희망이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깨끗한 정치’를 외쳐 왔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정치검찰은 부정부패의 이미지와 타락한 파렴치한이라는 누명을 덮어 씌울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정치검찰에 맞서서 저의 결백을 밝히겠습니다.

종국에는 진실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 문국현을 믿어주십시오. 저 문국현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IP : 121.144.xxx.210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8.27 5:04 AM (203.232.xxx.23)

    문국현을 믿기보다는..기상청 예보를 믿는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시류에 따라 표변하는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

  • 2. 점 세개님
    '08.8.27 6:19 AM (211.187.xxx.92)

    그건 아니거 같은데요. 저도 이번에 실망하긴 했지만 어찌 가장 믿을수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가?
    절대 지존이 청와대에 계신데^^

  • 3. 원글님께
    '08.8.27 6:41 AM (121.161.xxx.175)

    맞아요. 억울하네요.
    윗 댓글 보니...
    전 문대표님을 정말 깨끗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뭐가 문제라서 문대표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지
    잘 모르겠네요. 허걱

  • 4. 넘길어...
    '08.8.27 7:03 AM (121.200.xxx.148)

    읽기 힘드네요.
    문국현을 죽이려고 하는 거는 맞는거 같네요.
    문국현은 나름대로 깨끗한 사람인데요.
    이번에 창조와 보수는 영 아닙니다.
    아무리 교섭단체 구성 이 필요하다지만 꾸렁창과 손잡지 않겟다는 소신은 지켯어야햇죠.
    차라리 민주당과 합하여 손을 잡고 힘들어도 나간다면 진보세력에게 지지를 얻을텐데요.
    아깝습니다.
    바른 판단을하여 다시 그를 지지할수있으면 좋겟습니다.

  • 5. ㅠㅠ
    '08.8.27 7:50 AM (121.151.xxx.149)

    문국현이 억울한것도 있겟네요
    분명 뒤집어씌우기인것같아요
    그런데
    선진당이랑 손잡은 그순간 저는 이미 그를 놓아버렷네요

  • 6. 글이
    '08.8.27 8:26 AM (222.109.xxx.77)

    너무 길어요....

  • 7. .
    '08.8.27 8:34 AM (124.137.xxx.130)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선진당과 손잡은 것으로 관심 밖입니다.
    이미지가 이회창과 겹쳐지는 현상이랄까...

  • 8. 그러게...
    '08.8.27 9:00 AM (125.180.xxx.13)

    왜 선진당이랑은 손을 잡아가지고...쯧쯧쯔...
    울집 4표 아까워서....

  • 9. 한나라당?
    '08.8.27 9:08 AM (221.146.xxx.134)

    선진당이랑 손잡은 걸로 아웃시키면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정치인은
    역시 한나라당 밖에 없는 건가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으니 결론은 한나라당?

  • 10. ..
    '08.8.27 9:11 AM (221.140.xxx.23)

    한때 지지를 해볼까 했던 사람인데...
    국민들이 피흘릴때...이회창과 손잡은...

    역시...남편말을 잘 들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딴나라당만큼이야 할까 마는...선진이나..딴나라당이나..그를 따랐던...문국현씨나..

    아웃입니다~

  • 11. ..
    '08.8.27 9:14 AM (221.140.xxx.23)

    한나라당? 님...선진이랑 손잡은걸로 아웃이다라는 말은...
    대표로...선진이랑..딴나라랑..같다는 걸로 들리는데요..

    지난번 어느분이..그나물에 그밥이다...정치인들..다 똑같지 않느냐는 말씀하시더군요..

    경상도 계시는 시부모님.....친구들이....

    정치이야기 하면서..현정부 이야기하면...그분들도...암담하게 느끼는게 있기는 한데..

    딱...그나물에 그밥..이놈이나 저놈이나..같다..뭐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근데....

    저는 지금은 알았어요...정치인들..이놈이 그놈이 아니라는것을...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보니...올바른 정치인들 많던걸요..

    4년뒤...국민들 피흘릴때...외면했던...문국현씨나..

    국민들 피흘리는거..좌파라고..몰아붙히는...딴나라당이나....어찌되는지 두고 볼라구요~

  • 12.
    '08.8.27 9:17 AM (122.26.xxx.189)

    이런 말이 눈에 띄네요.

    "저는 그 동안 ‘사람만이 희망이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깨끗한 정치’를 외쳐 왔습니다."

    정치 얼마나 했다고 '그동안' 소신있게 했다고 외치는지...

  • 13. 너무 길어서
    '08.8.27 9:31 AM (203.248.xxx.81)

    다 읽기는 힘들지만...
    '문국현 죽이기'가 진행 중이다...에 한 표.

    왜 하필 문국현인가...?라고 물으신다면
    이명박의 오른팔인 이재오와 붙어 이재오를 무너뜨린 죄(???)

  • 14. ...
    '08.8.27 10:51 AM (116.37.xxx.9)

    솔직히 명박이만 하겠나요... 문국현의 실책도 있지만 지금은 문국현죽이기 이재오 모셔오기에 전 한표입니다...

  • 15. mimi
    '08.8.27 11:36 AM (58.121.xxx.150)

    글길어서 읽다 말았지만...아무튼 지금현태 의도대로 문국현죽이고 수순대로 하고있는거라고 보는게 맞는거고....그렇게 될꺼고요.....지금 문국현이 어떤인물이냐...어쩌냐 그런얘기할 단계도 지난거같아보이구요....앞으로 문국현이 창조한국당이 할수있는일이 대체 뭐가있죠? 저런상황에서 뭘더 문국현대표가 어떻게하길 바라는것도 적당히 어거지 무리수아닌가요?

  • 16. ..
    '08.8.27 2:52 PM (221.149.xxx.7)

    이쯤에서 자칭 지성인 여울마루님의 의견이 몹시 궁금하다는.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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