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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공동친권으로 하자는데 뭐가 다르지요?

양육권 조회수 : 969
작성일 : 2008-08-25 21:17:05
남편과 협의이혼하는데 새로생긴 법에 공동친권으로 하는부분이 있어요
친권과 양육권 제게 있었는데 공동친권으로 하면 뭐가 달라지는건가요?
IP : 59.9.xxx.13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법원
    '08.8.25 9:47 PM (218.55.xxx.41)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개정 가족법 잘 나와있구요.
    자주 묻는 질문에 들어가면 위 내용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2. 차이
    '08.8.25 10:40 PM (67.85.xxx.211)

    쉽게 말하자면 친권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가 행해야 하는 법적인 권리 의무를 부모가 책임지는(대행하는) 것입니다.
    (아이 나이가 성인이 되면 친권이란건 없어집니다)
    공동친권이란 그 의무 권리를 부모가 같이 진다는 것이지요.
    이혼한 후이니, 어떤 결정에 있어서, 부모의 의견이 동일하다면 별 영향이 없겠고
    그 사안에 대해서 부모의 의견이 다르다면 공동친권은 결정이 복잡해지겠습니다- 부모가 서로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을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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