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옛날집 잔금을 받고 등기필증을 넘겨줬는데
사고나서 다시 팔게 된 금액이 200만원 정도 더 받았거든요
취득세,등록세랑 공동명의 개인공제 복비 제하고 나면 마이너스 양도소득인데
시골에 부모님 살고계신 집이 저희 명의이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어서 팔때에는 1가구 2주택은 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세무사에게 10만원 주고 소득신고를 맡기라고 하네요
직접 신고하겠다는 사람 저밖에 못봤다고 하는데 마이너스 양도소득일 경우에는
직접해도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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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파트 매매 잔금을 받았는데 양도소득신고
세무사에게 조회수 : 361
작성일 : 2008-08-21 21:27:49
IP : 125.135.xxx.17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아침에
'08.8.21 9:44 PM (211.178.xxx.247)국세청 사이트 들어가면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양식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하세요.
저도 집을 매매할 때 사이트에서 배워가면서 신고했는데, 어렵지 않더라구요.2. ...
'08.8.21 11:24 PM (211.245.xxx.134)국세청 사이트 가서 보고 신고서 작성하셔서 세무서에 가져가세요
담당 찾아가셔서 신고하러 왔다고 하시고 잘못된거 없나 봐달라고 하세요
남은것도 없는데 세무사 수수료까지 내면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신고하시고 나서 근거서류(매매계약서포함)는 5년간 꼭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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