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시세보다 비싸게 전세를 내놓았습니다.
만기는 한달정도 남았는데 보러 오는 사람은 하나 없고,
답답한 마음에 부동산 연락하니,
가격이 좀쎄다고, 혹 가을철되면 빠질지도(이 '지도'라는 말이 제 가슴을 서늘하게하네요)모르겠다네요.
문제는...제가 전세준분의 전세금을 저희 집 전세금으로 줘야하기 때문에 한없이 기다릴수 없다는건데요
그렇게까지 되지는 말아야겠지만,
혹 전세금반환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보통 언제쯤 보내고 어떤 양식으로 써서 보내는지요?
그리고 만약 저희집 주인이 만기일을 어겨서 제가 돈을빌려 저희집 세입자를 내보낼경우 이것에 대한 이자도 요구한다 뭐, 이런 내용을 적어도 되는지 그리고 그 보장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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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으로 내용증명 보내는것에 관해서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회수 : 276
작성일 : 2008-08-12 15:37:43
IP : 116.120.xxx.22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제가 생각할때는요
'08.8.12 4:14 PM (121.145.xxx.173)전세금 반환에 관한 내용증명은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때 보낼수 있는 성질의 서류입니다.
전세기간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받지 못하여 제3자에게서 돈을 대출받아서 새로계약된 전세집 전세금을 지불하고 그 이자를 현재 임대자에게 청구하는건 아마 곤란할겁니다.
왜냐하면 집을 비워줌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받는 조건이 충족하여야 대출금 이자를 청구할수 있을것인데 현재 집을 비워주지 않고 있으먼서 전세금이자를 청구하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것 같구요
만약 새로운 전세집으로 가기위해 현재 집을 비우고 전세금을 받지 않고 나간다면 전세금을 받기가 더 힘들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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