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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한이 지나도 주인이 연락없으면 자동으로 재계약 되는거 아닌가요?
전세로 2년간 살고 있구요..계약이 2년전 7월이었습니다.
계약한 이후로 지금까지 연락 한번 없다가 엊그제 전화가 와서 전세금을 올려달라했답니다.
요즘 전세가가 입주이래 많이 높아져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을 말했구요.
이웃엄마는 그동안 연락 한번 없길래 그냥 자동연장 되는줄 알고 이사계획을 전혀 안세우다가
전화받고 당황하던데..
이 상황에도 주인이 원하는 전세금 다 올려주는게 맞나요?
그런거라면 여유가 안되서 이사가는수밖에 없는데 이사비도 못받나요?
한여름에 애 둘 데리고 집 알아보게 생겨 안타깝네요..
1. ..
'08.8.11 1:07 PM (211.197.xxx.26)전세금을 올리려면 미리 얘기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기간이 있어요.
자동연장 기간이 지난 후에 말하면 소용없다고 압니다.2. 최소
'08.8.11 1:15 PM (116.127.xxx.7)7월전에 말했어야 합니다.
2년동안은 종전 금액 그대로 사셔도 되요.3. ?
'08.8.11 1:18 PM (121.129.xxx.162)아닙니다. 무조건 2년 연장된다고 하는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연장되었을 때는 주인측에선 6개월전에 이사통지를 해야 한답니다. 복덕방에 함 자세히 알아보셔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분한테요.
4. 궁금
'08.8.11 1:23 PM (61.79.xxx.222)저도 궁금한게 있는데 원글님 글에 대한 답변은 아니라서 죄송해요.
저희가 내년 2월이 전세계약 만료일인데
만약 전세금을 올려서 계약한다면 집주인이 먼저 연락을 해오는 건가요?
저희는 따로 연락을 할 일이 없나요?
언제까지 집주인이 연락하는게 맞나요? 그때까지 별다른 말씀 없으면
전세를 계속 산다면 종전 전세가로 살게되는 건가요?
그래도 전세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는 거지요?5. 그네
'08.8.11 1:28 PM (211.217.xxx.100)제경험으로는 자동연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그사이에 법이 안 바뀌었으면.....)
이렇게 자동연장되는 경우는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연장된 2년 기간에 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어도 세입자는 사정에 의해서 이사나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6. 저희가 이번에
'08.8.11 2:13 PM (121.177.xxx.8)이런 일을 겪었어요..
전세 2년 살고.. 이사갈 마음이 없었기에
재계약 할려고 하루전에 주인한테 전화하니
미처 말을 못했는데.. 500만원 올려 달라고..
재계약 하루 전에.. 이 불경기에 500만원이나 어떻게 올려 주냐고?? 해봤지만..
그러면 이사가던지 였어요..
당연히 주인이 2~3달 전이라도 전세금액을 올릴예정인데..
올려 주던지 아님 이사를 가던지 택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치만,, 임신중이고.. 갑작스레 이사가는 게 힘들어서
전세금 올려주고 재계약 했어요..
아무튼 주인이 전화 안 오면 세입자라도 주인한테 전화해서 재계약 할건데
별다른 사항 없냐고 물어봐야할 듯 해요..7. 법적으로..
'08.8.11 2:21 PM (116.127.xxx.7)아무 연락없을시 2년 연장 맞습니다.
임대인쪽에서는 2년을 감수해야하구요.
단 임차인쪽에서는 2년 안에라도 3월전인가 미리 통보하면 나갈수 있습니다.
또 궁금님 말씀대로 그냥 살고싶으시면 연락 안하셔도 2년연장 되구요.
임대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면 그대로 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전세계약서는 새로 작성안하셔도 보증금이 같다면 상관없습니다.
증액이 됬을경우는 그 증액금만 다시 작성하시면 되구요.
다시 작성햇을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기때문에 순위가 뒤로 밀릴수도 있으니까요.8. ....
'08.8.11 5:41 PM (211.208.xxx.48)꿈속에서 사는분들이 참많구나 여겨집니다 .법으로따져서 집주인 이겨가며 그집에서 편히 사는 사람이 있긴 하던가요 ?주인요구대로 올려주든지 나가든지 둘중 하나일뿐
9. 꿈꾸는 별
'08.8.11 5:47 PM (61.77.xxx.176)친구분의 경우에는묵시적 갱신에 의한 자동연장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1~6개월 전에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의 해지통보를 하던지,
전세보증금을 올려서 재계약을 하자고 하던지,
구두로(전화)나 문서로나 의사통보를 하셨어야 하는데,
아무말도 없이 계약기간이 지났으므로 묵시적갱신인데
묵시적갱신일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되
다만 기한의 정함은 없다고 봅니다.
묵시적갱신일 때의 계약해지를 원하시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한후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임차인의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후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대인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으시면
묵시적갱신의 계약해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6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시고 세입자를 내 보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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