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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서 3년 안에 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봄이 조회수 : 1,056
작성일 : 2008-08-09 12:46:23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구입한지 이제 1년 조금 넘었어요.
지방이라 6800만원에 구입했는데 이걸 3년 되기전에 팔면
무슨 세금이 있잖아요.
어느정도 무슨 세금을 내야되는지 싶어서요.

살 사람이 여동생이예요.
이런 경우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계약서를 주고 받아야 좋을까요?
사실 전세라면 계약서를 그냥 서로 주고 받아도 될꺼 같지만 매매라
아무래도 부동산을 통하는게 정확하고 좋겠죠?

저희는 무슨 세금을 내야되고
여동생은 취득세랑 등록세만 내면 되는지
서로 부담해야될 금액은 어느 정도 나올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주말되세요.

나라가 어수선하고 경향신문 읽으면서 마음 심란해서
올림픽도 별로 관심이 안 생기는 요즘이네요.
모두들 힘내세요
IP : 125.181.xxx.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8.8.9 12:55 PM (218.209.xxx.158)

    집을 파실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인데 살때가격과 팔때 가격의 차이분 만큼에서 실비용을 제하고 남는 금액에 거주년수대로 비율을 곱해서 내는 겁니다.
    님이 팔고자 하는 가격을 올려주셔야 대충이라도 계산 가능하고요.
    파는 상대방이 여동생이라면 가격을 내려서(계약서상으로만) 신고하셔도 되겠네요,
    그러면 님도, 여동생도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대신 여동생이 그 산집에서 1주택자로 3년이상 살거라는 보장이 있을 때에 한해서입니다.

  • 2. 봄이
    '08.8.9 1:19 PM (125.181.xxx.39)

    원글맘인데요. 계약서상으로만 가격을 내려서 신고할 경우에
    여동생이 3년 이상 거주하면 나중에 팔 때 같은 단지 아파트내
    시세가에 맞추어서 팔 수 있는건가요? 저희가 팔고자 하는
    가격은 6000만원 정도이거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3.
    '08.8.9 1:35 PM (218.209.xxx.158)

    그럼 님이 산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파신다는 거네요? 그럼 님이 내야할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여동생은 취등록세만 내면 되구요. 여동생이 3년이상 거주할 게 확실하다면 (1주택이어야 하구요) 다운 계약서 가능한데 어차피 님이 낼 세금이 없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다운 계약서 써도 여동생이 3년이상 거주하면 여동생도 양도세금세(현 세법상 1주택자 3년이상 거주시 비과세)를 안내도되니까 그때의 시세대로 맘대로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다운 계약서를 쓰실려면 부동산에서는 꺼려하기 때문에 바로 법무사를 불러 다이렉트로 처리하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님 경우는 굳이 다운계약서가지 쓸 필요는 없겠네요. 취등록세는 매매금액은 1.5% 정도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건 법무사에게 문의하세요

  • 4. 봄이
    '08.8.10 7:36 AM (125.181.xxx.39)

    아마 제가 산 가격보다는 싸게 매매할꺼 같으니
    다운계약서는 안해도 되겠네요. 여기 시세가는 7000만원 좀 넘는데 저희도
    시세보다 좀 싸게 샀고 여동생네한테 산 가격보다 싸게 파는건 여동생한테
    신세진게 있어서요. 정말 답변 감사드리며 여동생은 3년 이상 거주할 생각이니
    후에 시세대로 매매하면 될꺼 같아요. 자세하게 답변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좋은 주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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