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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세금 조회수 : 219
작성일 : 2008-07-25 17:49:33
인터넷에 물건을 좀 팔려고하는데요...일본에서 물건 받아서요
근데 잘 될지도 모르겠고..그런데..선뜻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하는지 몰라서요

잘 돼봤자..한달에 한 50만원 벌꺼같애요.. 사업자 등록증 없이 하면은 안되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직장 다니고 있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이 사업자 등록증 낼수 있나요? 그럴경우 국민연금 등 세금을 두번 내야하는가요?

간이 과세자라고 세금을 좀 덜 내는 게 있는데 정확히 어떤건지 몰라서요..

그리고 일본에서 물건을 받을껀데..얼마를 팔았다는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나요?ㅡ.ㅡ

알려주세요~
IP : 116.45.xxx.3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은
    '08.7.25 6:10 PM (58.233.xxx.11)

    모르지만 직장다니시면 국민연금이나 의료 보험료는 더 내시지 않아도 될 것 같구요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는 추가해서 내셔야 하는 걸로 알아요

  • 2. Ashley
    '08.7.25 7:33 PM (124.50.xxx.137)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덜내려고 개인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소득에 따라서 자동으로 결정되는거예요..
    처음 사업자 내실때 간이 과세로 표시해서 사업자를 내시고 장사하시다..
    연간 소득이 간이과세자를 넘어서면..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일본에서 물건 받으시는게 불법적인(정상 수입제품이 아닌경우)라면 매입금액을 증명하시기 힘드실텐데 판매하시는건 신용카드의경우 자동으로 다 국세청에 등록이 되구요 현금경우는 세금신고하실때 정확히 하셔야하는데..
    매입증명이 없을경우 모두 수입으로 측정되서 세금을 많이 내시게 되는거죠..
    그러니 물건을 일본에서 가져오실때도 구입하신 금액을 소득신고하시고 판매하신 금액도 신고하시면 실제 수입으로 나온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거예요..

    그외에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하는데 일본에서 물건 가져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부 받지 못하시면 모두 원글님께서 세금신고하셔야합니다.

  • 3. Ashley
    '08.7.25 7:36 PM (124.50.xxx.137)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총 소득금액이 연간 4800만원이하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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