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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관련해서요..

상속관련.. 조회수 : 424
작성일 : 2008-07-23 10:57:00
상속과 증여에 대해 잘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2002년 12월에 저에게 건물이 증여가 되었구요..
2008년 5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의 나머지 재산이 있는데

다른 형제들이 증여사실을 몰라요..

이럴때.. 다른 형제들에게 저에게 증여된 건물에 대해서 권리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어떤곳에선 만5년이 지나면 권리가 없다고 하구..
또 다른곳에선 만10년이라구 하구요..

감사합니다..
IP : 202.30.xxx.22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돼지네
    '08.7.23 11:17 AM (152.99.xxx.60)

    상속세는 과세 대상이 되는 거 같구요(사망전 10년 내 증여는 상속으로 봄)
    형제들 사이에서 어떤가 하는 문제는, 일단 사망전 1년 내 증여는 상속된 것으로 보아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유류분(상속의 최소한도의 보장범위)을 인정해주는데 선생님께서는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딱 하나 남은 것이 상속회복청구권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좀 복잡해서 그냥 증여했다는 것은 아니고 형제들의 상속분을 해하게 될 것을 알고서 그와 같이 증여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럴 경우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만약 형제분들이 요구하시면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증여경위, 전체 상속 재산, 당시 재산 현황 이런 자료가 필요하구요. 상속회복청구권은 증여가 이루어진 후 10년간이고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2. 돼지네
    '08.7.23 11:18 AM (152.99.xxx.60)

    인터넷에서 상속회복청구권 이렇게 쳐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듯

  • 3. ,,
    '08.7.23 1:56 PM (210.183.xxx.140)

    유류분 경우 상속인은 증여는 1년 전꺼라도 다 포함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형제 모르게 증여받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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