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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전화했다가 ....
http://cafe.daum.net/antimb/HXck/129410 에서 퍼온 글 .
황토 첨가로 항균,방취, 기능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가볍고 발이 편한 신발....
황토발 소가죽 신사화 2008년 신상품 사은 할인 행사 단행~~황토발!!
언제부터인가...전화 한통화만 해도 검찰에 고발되고 댓글 하나만 달아도 출국금지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상담원님들께서 전화하신 분들마다 고발하신다고 엄포를 놓으십니다.
왜 민감한 시기에 조중동에 광고를 내느냐...
별로 비싸지도 않은 신발인데 경향이나 한겨레에 광고를 내지 그러냐 한마디 했다가...
삼당 여직원이 이건 불법이다. 검찰에 고발하겠다.
또다른 여직원도 고발하겠다.
언제부터 광고불매운동이 업무방해와 동일시 되었을까요~~?
전화 한통화만 해도 고발당하는 살기 좋은 세상에서~~
중소 신발유통업체가 소비자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대기업들조차 네티즌들 눈치 보느라 직접 고발조치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www.jinsu365.com
구입문의 : 1566-1788
1. 저런
'08.7.10 3:23 PM (222.101.xxx.20)무슨근거로 고발하는지를 물어봐야 겠네요.
이거야 말로 협박아닌가요?
고객을 향한 막말 협박...2. ..
'08.7.10 3:24 PM (220.71.xxx.67)별...나도 고발하라고 해야 겠네요
고고싱^-^3. 고발
'08.7.10 3:26 PM (121.144.xxx.210)뭘로 고발 한데요?? 바보들이네 ...
4. 아래 어느분이 올린
'08.7.10 3:28 PM (121.171.xxx.56)글중에서- 고발 운운하면 읇어 주세요.
사실 우리나라 헌법 124조 에 보면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규정에 의해 소비자 기본법도 만들어 졌지요.
소비자기본법 제4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도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5. 홍이
'08.7.10 3:57 PM (219.255.xxx.59)떡찰이 편들어주니 개가 주인을 물어뜯으려 드네요 뭐나 알고 고발한다고 찌껄이고 있나 싶어요
6. 포
'08.7.10 4:01 PM (121.130.xxx.142)미국은 불매운동 합법이랍니다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로 말이죠
떡찰이 저러니 이런일이생기죠7. 당쇠마누라
'08.7.10 4:08 PM (122.42.xxx.12)바보들아니에요?
광고하면할수록 절대 안 사신을 텐데 ...
사 신지 말라고광고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