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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옆집 할머니와 싸우시다가..

며늘.. 조회수 : 1,367
작성일 : 2008-07-10 07:06:50
어머님이 옆집 할머니와 말 다툼을 하는 중에 옆집 할머니가 어머님을 때리려고 손을 들고 갑자기 달려드시드랍니다.  어머님은 막으려고 손을 앞으로 뻗쳤는데, 할머니 가슴을 살짝 건드린 모양이에요..
할머니가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그것도 왼쪽에 부딪쳤는데, 오른쪽 가슴이 아프다고 엄살을 부리더랍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택시를 불러타고 병원에 가서 드러누웠다는데..

동네에서는 어머님한테 가서 사과하고 마무리 지으라고 하는데, 어머님은 그럴생각이 전~~혀 없답니다..
아버님이 마당에서 담배피우면 냄새난다고 뭐라그러고,
아버님이 마당 쓸고 있으시면, 따라다니면서 여기 쓸어라, 저기 쓸어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짜증을 내며 몇 마디 하니, 그 날부터 비틀어져서 수시로 시비를 건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사과를 하게 되면 그 할머니 앞으로 더 기세등등해 질것 같네요..

도대체 무슨 병명으로 입원해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님은 병원비를 우리가 다 물어줘야하는건 아닌지 걱정하십니다.. 그저께 밤에 입원해놓고, 어제는 또 시장을 돌아다니더라는...

아무래도 돈 뜯어내려는 수작인것 같은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더위에도 약한 우리 어머님, 걱정이 되서 밥도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셨다는데 이러다 쓰러질까 걱정입니다.

시골동네이긴 하지만, 어머님 집 근처로는 왜 이리 다툼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사흘이 멀다하고 이집에서 시끌시끌, 저집에서 시끌시끌...

자해공갈단으로 먼저 신고할 방법이 없을까요?

IP : 211.228.xxx.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서울상인
    '08.7.10 7:44 AM (203.130.xxx.190)

    법적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 하세요...예를 들면 옆집 할머니 퇴원 하고 돌아 다니는 사진... 날자 시간 중요 합니다.. 자료 많이 확보 하면 됩니다..

  • 2. 파랑새
    '08.7.10 7:44 AM (121.145.xxx.187)

    만약 이 문제가 고소까지 간다고 가정해 보면 누가 본것도 아니고 증거 동영상이 있는것도 아니면 쌍방의 대질 신문 정도 일텐데요
    한쪽은 나이가 어머니 보다 많으신 노인네이고 사실 할머니들 전화 받으러 일어나다 골다공증으로 대퇴골절 되어 누워 있는 경우도 봤습니다.
    슬쩍 건드리다 부딪혔다고 해도 아프다고 엄살피면 당할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지만 잘못하면 덤터기 쓸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제 생각은 억울하다고 해도 참고 미안하다 사과하고 적절한 치료비 보상으로 끝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고소까지 가면 치료비는 물론 휴유증에 대한 보상청구가 있다면 그것 포함 경찰서에서 최소한 벌금은 나올겁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3. ?
    '08.7.10 7:46 AM (221.146.xxx.35)

    일단 자해는 아닌데...공갈은 맞는거 같고...

  • 4. 음..
    '08.7.10 10:29 AM (211.55.xxx.37)

    아무래도 사과하시면, 그 할머니 치료비에 위자료에 요구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손 스친거로 입원까지 하는 분이라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 있네요.
    그리고 입원후에 시장통 돌아다니는거 사진 찍으시고
    주변에 그 할머니 다니는거 본 사람 증인으로 먼저 확보하시고
    그 할머니가 혹시 경찰에 고소하시면
    쌍방폭행이었다고 하시면 됩니다.
    쌍방이면 그 할머니도 죄 있습니다.
    무조건 쌍방폭행으로 몰고 가시면 서로 화해하는 선에서 끝나구요.

    그 할머니 잘 걸어다니시는데
    골절 아니니까. 겁 먹을 필요 없네요.

    당당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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