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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안된 새 아파트 전세입주시 유의사항 알려주세요~
플리즈...
1. 산산산
'08.7.10 12:51 AM (125.181.xxx.203)무조건 전입신고부터 하세요. 확정일자 받으시구요. 아마 전입신고를 나중에 해달라고 할텐데요. 알았다 그러고 바로 전입신고 하세요. 그러면 전세금 떼일 염려는 없습니다.
2. 확정일자
'08.7.10 1:00 AM (220.83.xxx.119)효력은 받은 날 밤 12시(다음날)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같은 날 하시고 등기부등본에서 혹시 당일 대출건 있나 확인하세요3. 붕정만리
'08.7.10 1:16 AM (58.103.xxx.116)산산산님의 의견도 옳지만! 약속을 하고 전입을 바로 하면, 주인이 대출발생을 할 수 가 없어서, 분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가와 대출금 전세금을 일러 줄 겁니다. 나중에 전세금이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라면, 대출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공인중개사가 님에게 거짓을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책임문제가 있거든요! 중개사와 잘 상의 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사장과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일치하는 공인중개사무실을 이용하시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나중에 잘 못되면, 일치하지않는 중개사무실은 문제가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4. 우와
'08.7.10 1:35 AM (121.140.xxx.168)이 야밤에도 이렇게 훌륭한 댓글을요.
감사합니다!!!
제가 계약할려고 하는 곳은 융자가 없다고 하시던데요.
분양계약서를 보면 알수 있는건지...
아 첨부터 자세히 물어볼걸..
여하튼 확정일자는 이사가는날 받으면 되는건지요.
제가 전세를 처음 얻어봐서요.
만일 분양계약서에 안나온 은행대출금이 있게 되면
특약으로 계약서와 다를시 계약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부동산에서 거짓말 할일 없겠지만서도 이 실장님께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하나 제가 부동산아줌마의 진가를 발견했다고나 할까
그래서요.확실히 해두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등기는 1월에 난다는데,등기 나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이만~
늦은 밤에 리플 달아주신분들께 무한한 고마움을 느끼며...5. 붕정만리
'08.7.10 1:59 AM (58.103.xxx.116)등기가 09년 1월인가요? 너무 늦네요! 택지개발지구인가요? 이 때는 대지권등기가 늦저져서 등기가 지연되는 수가 있어요! 아니라면! 좀? 거시기 해요! 제가 공인중개사이긴 하지만 아파트가 전공이 아니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