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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서류없이 대리인과 계약했다가 아직도 맘 졸이네요..ㅜ.ㅜ
다른분들은 저같은 실수 하지마세요.
대리인이 공인중개사 협회 가입한 부동산 사장이라 믿었던게 잘못이었나봐요.
지금 상황이 자꾸만 의심스럽게 돌아가네요.
제가 위임장과 인감증명 확인안하고 계약금을 대리인에게 주었던게
찜찜하니 오늘이라도 팩스로 넣어달라고 했어요.
(원래는 위임장, 인감증명 잔금날 확인하기로 했구요)
부동산측에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이 오늘 도착한다고 도착하면 팩스로 넣어주겠다 했는데..
좀전에 전화가 와서는 또 다른말을 하네요.
아파트 소유주의 딸이 지방에서 서울로 직접 위임장과 인감증명 들고온다고 하니 낼 확인하면 안돼냐고..
어제 제가 소유주 계좌 알려달라고 통화할때까지만 해도 본인이 온다는 말 없었거든요.
어머니 계좌번호도 그렇게 하면 번거롭다고 자꾸 자기 계좌에 넣어달라던 딸이..
왜 갑자기 올라온다고 하는거며...
다른 분들도 좀 의심스럽지 않나요??ㅡ.ㅡ;
안그래도 지난주 화요일 계약인데 잔금날을
자기네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서두르더라구요.
저희 엄마도 좀 의심스럽다고.. 그래서 일부러 내일로 잔금날 늦춘건데..
이상하게 계속 말이 다르고.. 불안해요.
만약 내일 그 딸이 서울에 올라오더라도 실 소유주가 아니니..
저는 위임장 확인하고 등기권리증 받아서 소유주 계좌로 이체하면 되는거죠?
이렇게만 하면 확실한걸까요?
만에 하나..
이 일이 제가 사기당한거라면..
제가 위임자 ㅇ없이 대리인에게 계약금 준거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의뢰한 부동산과 대리인인 부동산 모두 공인중개사 협회 공제보험 가입 업체인데
만약 이일이 사기라면 손해배상 받을수 잇을까요?
1. 노란자전거
'08.7.9 3:17 PM (220.71.xxx.67)위임장받고 소유주 통장으로 입금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겟고요
(주민증 복사본 첨부하면 더 확실하고요)
계약금 부분도 문제 발생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2. 아줌마
'08.7.9 3:28 PM (125.133.xxx.125)잔금일날 서류확인하면 되지 않나요? 계약서에 명시했으면 말이죠.
원래 부동산중개업자 통장으로 계약금이 들어가도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해당 중개업소 대표자통장이요.그리고 계약금이 별로 크질 않아서
중개사고 나도 부동산협회에 보상이 될것 같고. 위임장 인감없이 잔금시 등기이전하고
문제가 생기면 중개업소도 책임을 면치 못하기때문에
작은거 하나로 그리 모험을 걸지 않거든요.
부동산두곳다 계약시 과실로 인해 협회에다 청구할수 있으며 민사도 가능 해요.
제가보기에는요.
계약시 잔금일기준으로 위임장첨부한다하면 그날 진행하는거 보면서 해도되고
오히려 계약시와 다르게 바로 첨부해달라하면 다들 바쁜 생활중에
바로 준비하는것도 그렇고 부동산이 매수자가 걱정을 많이 한다하니
차라리 매도인이 직접 내일 나오겠다는 얘기인데 내일 기다려도 되지않나요?
명의신탁이든 뭐든 명의자가 부동산에선 제일중요해요.
따님앞으로 일보시고 잔금치르면 되는데 제가 보기엔 매수자가 까다로와 보여요.ㅈㅅㅈㅅ
그리고 명의자 계좌가 아니다하더라도 계약서에 제3자 계좌입금명시하면 괜찮아요.
매도인도 잔금 지금 못받기는 마찬가지 인데요.^^
중개사고 터지면 중개업자는 물론이거니와 명의자아닌 대리자도 법적으로 책임을 면치못해요.조심하시고 꼼꼼히 살펴보시는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이 두곳이나 껴있으니
그냥 진행하셔도 될것 같은데요.3. 사기당한거아니겠죠?
'08.7.9 3:29 PM (211.174.xxx.189)위임장 안받고 대리인에게 수표로 건넸어요.ㅜ.ㅜ
대리인이 협회 등록된 공인중개사라 믿어버린게 잘못..
다른 부동산에 문의 했더니 계약시에는 위임장 안받기도 하니 너무 걱정말라는데..
자꾸 처음과 말이 바뀌고.. 위임장도 팩스로 보내겠다 하더니 말 바꾸어서
딸이 대리인으로 직접 서울 오겠다고 내일 확인하라고 하네요.4. 계약시
'08.7.9 3:29 PM (121.171.xxx.106)부동산 개업 자격 번호 같은게 적혀 있다는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번호 알면 부동산 업자가 어디있던 영업만 하면 파악이 가능하다고 들은것 같은데요.
5. 참
'08.7.9 3:31 PM (121.171.xxx.106)부동산 도장이랑 실주인 도장이 찍인 영수증 챙기셨나요? 저도 부동산을 통해 거래할때 수표주면서 두개 도장이 찍인 영수증 받았는데요.
6. 아줌마
'08.7.9 3:32 PM (125.133.xxx.125)계약서에 명시된 부동산중개업소 상호만 가지고 구청에 문의하셔도 나와요.
잔금세에 서류 불충분하면 잔금지급안하시면 되요.7. 사기당한거아니겠죠?
'08.7.9 3:35 PM (211.174.xxx.189)제가 까다로운건가요?^^;;;;
저도 첨이라 조심한다는게 그만.. 부동산에서 욕하겠어요.
저는 첨에 부동산 등기 명의인 통장으로 잔금 넣어주겠다고 하는데
그 딸이 자꾸 자기 통장에 넣어달라고 해서 그만 그때부터 의심이 눈덩이로....
오늘도 위임장 팩스로 넣어준댔다가 갑자기 말 바꾸어 낼 직접 가져온다고 하니..
그다지 걱저 ㅇ안해도 되겠죠? 감사합니다8. 아줌마
'08.7.9 3:46 PM (125.133.xxx.125)내일 일처리 잘되면 보고해주세요. 다들 걱정안하시게..^^나쁜말도 웃으면서
하면 오해가 안생깁니다. 웃으면서 내일 얘기하세요^^9. 아줌마
'08.7.9 3:59 PM (125.133.xxx.125)헉! 어머님이 명의자시네요. 어머님과 낼 일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명의자가 따님인줄 알았네요.10. 사기당한거아니겠죠?
'08.7.9 4:01 PM (211.174.xxx.189)내일 올라온다는 사람이 명의자 딸이에요..ㅜ.ㅜ;
그러니 딸이 올라오더라도 실 소유주는 아닌거죠.
제가 그래서 찜찜..
처음에 어머니 명의로 돈 송금하는것도 번거로우니 자기 계좌로 입금하라던 사람이..
위임장과 인감증명 팩스로 보내라고 하니
낼 서울 올라온다고..내일 확인하래요
별일 없겠죠?
그나저나 부동산에서 까다롭게 군다고 욕할거 같아요.11. 원글님
'08.7.9 4:06 PM (59.86.xxx.9)좀 미안한게 오히려 나중에 나아요
괜히 미안하다고 어설프게 했다간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합니다12. 아줌마
'08.7.9 4:16 PM (125.133.xxx.125)명의자가 오시는건 어려운가요? 저는 낼 명의자가 직접온다는줄 알았거든요.^^
13. 사기당한거아니겠죠?
'08.7.9 4:19 PM (211.174.xxx.189)그런가봐요. 제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거죠?^^;;
이런 상황에서 대리인인 딸에게 돈 주지말고
명의자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는게 안전한건가요?
중개인과 법무사가 있어서 대리인에게 잔금줘도 무방하다는 말도 있고14. 아줌마
'08.7.9 4:32 PM (125.133.xxx.125)서류가 완벽하시면 대리인께 지급해도 무방하고 완벽하지 않으면 지급보류.
15. 또
'08.7.9 7:47 PM (203.226.xxx.20)댓글 답니다. 전 이런 경우도 봤어요. 님처럼 두 곳의 중개인이 끼어 있는 상황에서 실소유주가 지방이고 바쁘다는 핑계(?)로 대리인(자식)과만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뭔가 찜찜하게 일이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매수인이 도저히 찜찜해서 계약을 못 하겠으니 이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으면 직접 부동산중개인이 지방까지 내려가서 확실하게 일처리하고 돌아오라고 으름짱을 놓아서 결국 부동산중개인이 그렇게 하고 온 걸 봤어요. 그렇게 그 거래에 자신있으면 중개인이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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