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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매 받아보신분

아파트먼트 조회수 : 903
작성일 : 2008-07-08 11:12:20
얼마전 길거리에 아파트경매라고 붙어 있는 전단지가 있어 봤더니 저희아파트가 시세보다 4천5백 정도 싸게 나와
있었어요. 법원경매 물건이구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법원에 가서 자기가 낙찰을 받게끔 뒤에서 코치해주고
낙찰을 받으면 수수료 150만원주고 집주인한테 강제철거비 평당 10만원 주면 된다고 하더군요.

법원에서 하는거라 투명하며 속을 염려가 없다고 하네요.
제가 경매에 대해서 잘몰라서그러는데 혹시 아파트경매 받으신분 계시나요?
IP : 61.76.xxx.2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는
    '08.7.8 11:17 AM (220.120.xxx.193)

    아파트는 아니고 원룸(주거형오피스텔)을 경매 한적 있는데..2년도 전에..~.. 알고 한건 아니구요..동생이 한번 같이 찔러보자 해서 둘이 하나씩 해서 낙찰받았어요..동생이 지인한테서 정보를 얻고 시도한건데.. 낙찰받은후가 더 문제더군요.. 세입자 내보내는데 애좀 먹었어요..맘약한사람은 도저히 못할짓인듯.. 그쪽에선 우리만 원망하더라구요..저흰 그런거 생각도 못하고 경매받은거구요.. 암튼.. 이사비용 챙겨주고 내보냈답니다. 저흰 대행업체 끼고 한게 아니라 수수료는 안들었는데.. 경매 관련 좀더 검색해보시고 하세요..

  • 2. 그사람
    '08.7.8 11:19 AM (218.237.xxx.131)

    경매브로커같은데요....

    지금보다는 지금부터 경매관련싸이트등에서 공부하고나서 하세요..

  • 3. 저도
    '08.7.8 11:24 AM (222.106.xxx.223)

    경매 브로커같은데....
    낙찰을 받은 다음에 그 집에 실제 거주하던 임차인이 있다면
    나갈때 얼마간의 돈을 줘야 합니다..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거주하던 임차인이라면 낙찰자가 강제로 내쫓을 권리가 없거든요..

    법원 경매에 대해 자세히 공부 하신 다음에 경매에 나서세요..
    정말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혹여 경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미야베 미유키의 '이유'라는 소설 읽어보세요..
    얼마전에 제가 읽었더랬는데 추리소설이긴 한데 '경매'에 관해 쉽게 설명해 놨더군요.. ^^

  • 4. ..저
    '08.7.8 11:29 AM (59.5.xxx.104)

    아파트 경매 받았습니다. 경매낙찰부터 임차인 또는 주거하고 있는사람들을 네보내는데.. 꼬박 4개월도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걸보고 아주 빠르게 해결한 것이라더군요.. 싸면 싼데로 따르는 위험이나 또는 님이 신경써야할 부분만큼 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런데 요즘은 아파트 급매가 경매가보다 싼 매수우위의 시장이더군요.. 1번 유찰된 물건을 낙찰받았는데도 지금 본전도 못건지게 생겼답니다...휴..

  • 5. 에고.
    '08.7.8 11:39 AM (124.54.xxx.148)

    브로커끼고 경매하지 마세요.
    낙찰가 최고로 써서 받고
    그 금액에서 수수료 뜯어갑니다.
    공부하셔서 하세요.

  • 6. 직접살거아니면별로
    '08.7.8 11:47 AM (58.233.xxx.220)

    요새 경매낙찰가가 급매보다도 높아요~
    거기에 브로커 수수료 줘야죠 매매나 세를 놓더라고 수수료 줘야죠
    남는게 없어요 경매도 예전이나 좋았지 지금은 아니예요
    본인이 직접 할수있는 실력아니면 아니예요
    저도 2년전부터는 경매 접었어요 (몇건해본 경험자입니다)

  • 7. ....
    '08.7.8 12:08 PM (203.229.xxx.253)

    아파트는 인기가 많아서 경매로 사면 비싸요. 하지 마세요.

  • 8. ..
    '08.7.8 12:09 PM (61.77.xxx.13)

    브로커 수수료가 현실적이질 못하네요. 저도 경매 좀 공부했었는데 브로커는 좋은 물건의 경우 통상 부르는게 값이고 낙찰가의 5%정도가 기본수수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수수료입니다. 세입자는 대개 집달리금액을 주고 내보내는데 이것도 쉽지않고요.. 아파트경매 요즘은 별로 메리트 없습니다. 차라리 급매찾아보세요. 요즘 부동산에 싸게 내놓은 아파트 많아요. 4,500정도 싸게 나온걸 경매 잡으신다는거 보니 아파트 시세가 그다지 높지 않은걸로 보이는데 자세히 알아보고 하세요.

  • 9. 그정도 차액
    '08.7.8 12:31 PM (58.29.xxx.50)

    으로 경매 받는 거 말리고 싶어요.
    아는 분이 시세보다 엄청 상당히 경마 받아 좋아라했는데
    세입자가 나가기 어려운 형편이라 결국 깡패사서 해결했답니다.
    맘이 너무 무거워 했는데
    꼭 연결할 건 아니겠지만
    그 집 아들이 몇년 안 돼 이유없이 스스로 먼 길 떠났답니다.
    주변에서 그래서 남의 눈에 피눈물나게 하면 자식 뒤끝이 걱정인 거라며 다들 한마디씩 하셨어요. 좀 무서웠죠.

  • 10. 법원에서
    '08.7.8 12:35 PM (220.122.xxx.155)

    직접 코치해주지 않습니다. 큰일나죠,, 경매 브로커입니다.
    경매낙찰가나 급매가나 거의 비슷한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경매해서 집 사서 거기 들어가서 사는것 별로입니다.
    남 내쫓아서 거기서 내가 맘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남 망해서 내 놓은 집인데....

  • 11. 파랑새
    '08.7.8 12:59 PM (121.145.xxx.187)

    경매 대상 아파트를 볼때 권리 분석을 잘해야 합니다.
    그냥 빚이 몇천 있었는데 못갚아서 경매 넘어갔다는 식의 두리뭉실한 생각으로 달려 들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권리에 아무이상 없는 물건이라 해도 낙찰후 세입자 관계도 상당히 복잡하고 채무자가 살고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없는 빈몸으로 내쫒기는 사람들이라 인간적으로 모질지 못하면 할수 없어요
    법적인 문제의 해결에서는 감정이나 ,인간적인 동정심이 도리어 장애물입니다.

  • 12. 만약
    '08.7.8 3:01 PM (125.252.xxx.97)

    낙찰 못 받아도 그 사람들은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수수료 받아 챙길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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