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식품건조기가 탐이나 건국우유를 24개월 배달하기로 했는데,
우유를 안먹어서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계약할때 들은데로 기간이 연장되어도 좋으니
우유량을 줄여달라 했더니 그렇게 안된다며 말도 기분 상하게 하는거예요...
그래서 그냥 끊겠다고 했더니 위약금을 내라길래 계약서상에 6개월에서 9개월은 50%라고 되어 있길래
배달시킨지 7개월 넘었으니 위약금 5만원의 50% 25000원 내겠다 했더니 그건 1년 계약했을 경우이고
우리는 24개월 계약이라 안된다네요...
계약서상에 위약금 부분도 인쇄는 20000, 30000원이라 해놓고, 펜으로 쭉 지우고 50000원으로 써놓았음
6개월에서 9개월 이런 기간부분도 그렇게 수정해 놓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 계약서상에 있는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한건가요??
우유는 안먹겠다구 했는데 계속 들어오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건국우유배달중지 짋문이요^^;
?? 조회수 : 596
작성일 : 2008-07-02 08:35:47
IP : 222.234.xxx.8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은품
'08.7.2 8:40 AM (219.255.xxx.122)사은품을 받았으면 그 사은품을 반납하시던지 아니면 사은품 금액을 내셔야 하는것 같은데요.
전 계약서에 만약 우유를 먹기로 약정한 기간이내에 우유를 끊으면 사은품을 반환하거나 사용하였다면 사은품 상당의 현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봤어요..
금액이 얼마인지까지 써있던데요..2. 초록풍뎅이
'08.7.2 9:20 AM (211.204.xxx.99)남양은 계약서상...
변상기준 : 계약기간의 50% 이내 중단시 판촉물 값의 100% 그 이후엔 50% 변상 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