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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에 대해서 아시나요??

런던걸 조회수 : 190
작성일 : 2008-07-01 21:19:08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인수
서울특별시장   815,892  

종로구   13,409  중  구  10,700  용산구  19,147  성동구  27,349 광진구  29,728  동대문구  30,365 중랑구  33,757 성북구  37,411 강북구  27,720 도봉구  29,358 노원구  46,595 은평구  36,154

서대문구  27,951 마포구  31,612 양천구  37,832 강서구  43,879 구로구  33,289 금천구  19,617

영등포구  32,592 동작구  32,663 관악구  53,463 서초구  32,475 강남구  44,251 송파구  48,684

강동구  35,901




<추가> 주민소환 투표는 투표권을 가진 주민의 1/3 이상이 참여해야 하니



270만정도가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 이 투표자들 중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찬성자수가 130만 ~ 140만 정도면  실제로 주민소환이 이루어집니다.

  

=================================================



이는 서울시장뿐 아니라, 서울시의 구청장, 시의원,(강남,서초는 어렵겠지요?)

경기도지사, 경기도 각 시장, 경기도의원

인천시장, 인천시의원

기타 충청,경상도 대구시장  등  가능한 모든 지역에서

한나라당 반대운동의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소환운동이 시작되면 그 자체로 타격이고, 한곳이라도 성공하면 우리의 복입니다

81만이 소환요구하고, 구청장 한두곳이라도 실제로 소환된다면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될것입니다.





우선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가 있어야 하고,  =>중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와 함께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인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소환청구인서명부"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결격사유(법 참조)없는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을 많은 사람에게 해서, 그 위임장을 부착한 선관위의 검인을 받은 서명부에만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서명부는 필요없습니다.

누구든  대표자 깃발을 올리면,  위임신청을 해서 위임을 받고, 주위분들에게 서명요청을 해서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명은 이 서명부에만 해야합니다.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라 한다)와 서면에 의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120일 동안, 구청장은 60일 동안 서명을 받아 정족수가 되면 선관위에 제출합니다.



ps. 내일 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한대요
http://cafe.daum.net/sowhanje
그리고 지금 수임자 신청을 받더라구요
서울시민분들 여건 되신다면 수임자해주세요
IP : 125.129.xxx.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맘
    '08.7.1 9:30 PM (59.8.xxx.213)

    하남에서 주민소환했는데요. 투표율이 유권자의 3분의 1을 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시간이 오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입니다. 그래서 뜻이 있어도 투표를 행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구요. 특히 경기도 지역은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들이 오후 7시 30분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서울쪽의 아파트 단지로 젊은 분들이 많은 구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2. 런던걸
    '08.7.1 9:49 PM (125.129.xxx.26)

    그렇군요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생각보다 주민소환제가 홍보가 안되어 있어서 답답합니다이것만큼 한나라당 해체하기에 좋은 떡밥도 없는데 말이죠

  • 3. .
    '08.7.1 10:01 PM (218.239.xxx.118)

    http://cafe.daum.net/sowhan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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