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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부친 사망시 취등록세 문의좀 드릴게요..ㅜㅜ

ㅜㅜ 조회수 : 372
작성일 : 2008-06-30 23:20:24
아버지께서 얼마전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돌려야 하는데, 인터넷으로 알아보고는 있지만 82님들의 조언이 더 정확할 것 같아 문의드릴게요..
23평(76.03..평방미터) 3억 조금 안되고, 어머니는 무주택자이십니다.
상속세는 낼 필요없다고 하는데, 취등록세 부분이 답변이 제각각이라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등기비가 1억에 3% 300만원정도라는 답변도 있고, 취등록세 면제라는 답변도 있네요..
그리고 법무사를 꼭 통해야 등기를 할 수 있는 건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할 수 있는 것 같던데 아직 정확히 살펴보지는 않았구요. 서점에서 나홀로 등기 이런 책도 본 적이 있었는데 가능하면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하고 싶어요..
세무공무원인 친구는 국가직이라 잘 모르겠지만 취등록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본 대부분의 답변이 취등록세 몇백만원 정도로 계산이 되더라구요...

이쪽으로 잘 알고 계시는 분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직 자식들이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라서 한푼이라도 아껴야 하는데 돈 나갈 일이 앞으로 너무 많네요..ㅜㅜ
IP : 220.93.xxx.3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6.30 11:35 PM (125.186.xxx.51)

    법무사를 통하는 것은 서류도 많고 일이 낯설기 때문입니다..일단 상속이기 때문에 상속자들의 합의가 있다는걸 증명해야하고(그서류를 법무사에서 해주는거지요..)여기까지만 법무사한테하고 아님 워드로 쳐서 만들면 되요..(양식은 인터넷에 많아요)그걸 가지고 관할등기소에 가면 되는데 가기전 전화로 한번 물어보세요..상속이 먼저 이루어져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 2. ...
    '08.6.30 11:41 PM (218.159.xxx.91)

    상속세는 없는 것 맞구요. 취득세, 등록세는 내셔야 해요. 직접등기 하는 것 보단 법무사
    통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구요. 원글님이 시간 많으시면 직접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집에대한 시가는 정부에서 평가한 공시지가에 대한 등록세(교육세,주민세 등등 포함하면)
    2.2% 정도 되고 취득세는 공시지가의 2%정도 내면 될 것 같아요.

    공시지가 확인은 재산세 나오면 고지서에 공시지가 표시가 되어 있고 아니면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하면 알려줍니다.

  • 3. 윗글에
    '08.6.30 11:44 PM (218.159.xxx.91)

    이어. 저같은 경우는 25평 시가 3억5천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았던 경우인데요.
    공시지가가 2억2천 이라 25평에대한 등록세 2.2%, 취득세 2%, 기타 법무사 비용,인지대
    등등 해서 9백8십만원 정도 비용이 들었어요. 물론 결혼시기가 5년 넘어 증여세는 면제받았구요.

  • 4. ㅜㅜ
    '08.6.30 11:57 PM (220.93.xxx.32)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__) 계속 새로고침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게 다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어서 고지서들 볼 때마다 허망해지네요..
    마음은 슬프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처리해야 할 일만 가득하네요.
    답글주신 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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