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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나 검찰을 국민감사 청구할 수 있나요?

국민감사 조회수 : 225
작성일 : 2008-06-30 12:39:27
kbs가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것이
보수단체들의 국민감사 청구에 의한 것이라는 보도가 있더군요.

누가 옆구리를 찔러서 그리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절대 짐작도 안 감)
우리도 현 경찰청이나 검찰을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되겠지요.

검색을 해보니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에 부정이나 법령 위반 등이 있을 경우 일반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 제도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시 법령을 위반했거나 부패가 발견된 경우, 또는 부실공사, 환경오염 등으로 국민의 삶에 피해를 입힌 경우, 국가시책등의 개선이나 향상이 필요한 경우에 20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과 국민감사청구위원회가 실시 여부를 심사하고 통과될 경우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한다. 2002년 1월 부패방지법 발효를 기점으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감사청구의 조건이 까다롭고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실행건수는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지자체의 사무가 감사대상에서 빠져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사항 감사청구제'를 2005년에 신설하여 운영중이다. "

라고 나오네요.

국민감사청구서와 청구인연명부를 작성하고 청구사항과 관련된 증거가 있으면 이를
첨부하여 직접방문(감사원 종합상담센터)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는데
민변 같은 곳에 전화해보고, 인터넷 검색해보고
준비를 한 번 해봐야겠네요.
IP : 218.151.xxx.4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Pianiste
    '08.6.30 12:51 PM (221.151.xxx.201)

    제가 이미 알아봤고, 민변 변호사이신 분과 의논해봤었어요.

    법대다니는 분이 그러시더군요.
    지금까지 감사청구 성공한 전적이 하나도 없었다구요.
    이번에 뉴라이트가 kbs 감사청구 성공한건
    아마도 모종의 로비가 있었을거라구요.

    민변 변호사님께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연락주신댔는데,
    정말 일이 넘 많으신 분이라서 검토못하신거같더라구요.
    제 능력의 한계상 더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82쿡 나사모 가시면 '서명'관련 게시판에 글 두어개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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