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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민변과 통화해봤습니다....

hoeyoon 조회수 : 930
작성일 : 2008-06-26 09:39:21
방금 민변과 통화해봤습니다....  
hoeyoon  조회 47  추천 2 스크랩 0 등록일 08.06.26 09:35


예전에 쇠고기고시철회를 위한 국민소송 들어간것이 지금도 유효한건지 여쭤보려구요~



민변에서는 9시에 관보게제되었으므로, 일단 오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들어간다하네요~



문제는 사법부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인데...   국민들이 많이 관심보여주고 여론조성해주셔야한다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국민소송들어간것은 지금으로서는 다시 신청받지는 않아도될것같대요~







님들아~



경향신문 기사 읽어보시고 ~  우리 포기하지말아여~~



사법부에도 압박 퐉퐉   넣어줘야할듯하네요~


고시강행, 행정절차법 위반 … 반송시한도 불명확 ‘위헌’
2008년 6월 26일(목) 0:17 [경향신문]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할 방침이지만 법적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헌법소원마저 제기된 상태이다. 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재량권에서 벗어난 조항들이 수입위생조건에 포함돼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에 의해 고시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신청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출하 기다리는 美쇠고기 관보게재를 하루 앞둔 25일 경기 용인시 한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미국산 쇠고기를 직원이 살펴보고 있다. | 김정근기자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의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행정절차법’ 41조의 ‘행정상 입법예고’에 해당하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3조는 ‘행정상 입법예고’에 대해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제업무규정 제14조 제3항은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과 추가로 합의한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이나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뇌·눈·척수·머리뼈 등 4개 부위를 수입금지키로 한 것은 애초 한·미 쇠고기 협상문에 없던 내용이다. 이 같은 추가협의 결과가 고시 부칙에 최종적으로 반영되려면 입법예고를 다시 해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중단 등은 지난 입법예고 기간(4월22일~5월13일) 중 제시된 국민 여론을 수렴해 미국과의 추가협의를 통해 반영한 것이므로 다시 입법예고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QSA 프로그램 적용을 둘러싼 법적 불안전성도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다.

QSA 프로그램을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포함시키는 것은 농식품부 장관의 재량권 일탈이기 때문에 수입위생조건에 반영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변은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검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QSA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품질관리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률적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효력을 갖게 되면 QSA 프로그램이 우리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를 되돌리기는 매우 어려워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반송 조치의 시한을 ‘소비자가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처럼 불명확하게 정한 것도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QSA 프로그램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일정기간 수출하지 않도록 해주는 대가로 우리 측이 서둘러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기로 이면합의 또는 밀약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전문가인 이석연 법제처장을 비롯한 적지 않은 헌법학자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농식품부 장관 고시로 수입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재 결정 전에 고시를 강행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관철기자>-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IP : 125.129.xxx.15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숙제여 오라
    '08.6.26 9:41 AM (221.147.xxx.52)

    네 저도 전화해서 이번 소송건 꼭 이겨 달라고 격려했습니다.

  • 2. 그럼요~
    '08.6.26 9:42 AM (124.50.xxx.177)

    이대로 무너지면 안됩니다.

    아직도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모르는 정부는 이번에 꼭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욕이 입안에서 맴돕니다.

  • 3. 문제는
    '08.6.26 9:46 AM (67.85.xxx.211)

    사법부도 믿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ㅜㅜ

  • 4. 의의 오솔길
    '08.6.26 9:48 AM (59.14.xxx.77)

    그래도 아직 사법부에는 그래도 사람같은 사람이 많은줄 압니다...

  • 5. hoeyoon
    '08.6.26 9:53 AM (125.129.xxx.156)

    사법부에 효과적으로 압력넣을수 있는 방법 아시는분 ~ ~

    제가 커피쏩니당 ~ 좀 연구해봐주세요~

  • 6. 사법부;;
    '08.6.26 9:53 AM (203.234.xxx.117)

    솔직히 저는 글쎄요.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제 강가에 심은 버드나무처럼 흔들리잖는 민변 변호사들을 뵈면서 마음이 놓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 7. 문제는
    '08.6.26 9:55 AM (67.85.xxx.211)

    가뭄에 콩나듯 괜찮은 사람이 있긴 하지요.
    그동안 수많은 정치적인 사안에서 어떤 선택을 했었나를 보면
    보수꼴통들이 많은 분야중 한 곳입니다.;;;
    반성하고 옷 벗었어야 할 사람들이 현재 윗자리에 있습니다.
    쇠고기 문제도 정치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 8. 뭉치
    '08.6.26 10:06 AM (220.71.xxx.197)

    정말이지...미친정부..

  • 9. 중요한 것은
    '08.6.26 10:06 AM (124.50.xxx.177)

    사법부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들 꼴통들은 아닐지 그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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