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연행된 사람들의 죄명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점거, 통행방해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법은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에 해당죄는 법률위반자에 대해서는
주거가 확실할 경우 현행범 체포를 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호위반한 운전자를 체포하는 게 아니라
신분을 확인한 뒤 과태료 청구서를 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연행된 분들은 경찰의 체포대상자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일 뿐입니다.
즉, 신분을 확인한 뒤 과태료 청구서를 보내면 되는 사람들이지 현장에서 현행법으로
연행해서는 안되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2.
신문기사에서도 나왔듯이, 연행된 이정희 의원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안한 것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법원의 판례는 연행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범죄의 증거가 확실한 범죄자라 하더라고,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검사와 직업경찰(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 만이 고지할 수 있으며
의경, 전경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개개인에 대해 고지되어야 하며, 방송차량으로 고지하거나
연행된 이후에 고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연행된 분들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않았습니다.
원천적으로 연행은 불법이며, 해당 경찰관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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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알자] 오늘 연행은 100% 불법연행
*현장 부탁* 조회수 : 266
작성일 : 2008-06-25 18:03:09
IP : 70.173.xxx.18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시민
'08.6.25 6:08 PM (121.171.xxx.19)시민들이 인도로 갈수 있도록 배려는 커녕 거리에 고립시킨 여부에 대해서도 법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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