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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퇴진] KTF,SKT,LGT 모두 한번에 숙제할 수 있는 방법

촌시렐라 조회수 : 577
작성일 : 2008-06-17 11:31:27
오늘도 중앙에 KTF가 광고했다면서요?






자, 잘 들으세요.

이미 저는 KTF에서 금액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10년 넘게 KTF를 사용하다가 남편과 함께 번호이동을 SKT으로 하였는데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대행사를 통해 진행했죠.



자,,, 그럼 KTF에 그동안 사용했던 누적된 마일리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서 KTF는 아무런 고지도 없이 무조건 삭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통화료 정산하고 해지하는데 '번호이동은 손해'라는 메시지와 안내는 있어도 마일리지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는 겁니다.



제 마일리지가 25,000점이었다면 25,000원을 통화이용료로 삭감할 수 있었는데 혹은 KTF마일리지 사용처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일방적으로 없애버린 것이죠.



그럼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사용기간 동안 이동통신사에 통화료를 지불하고 받는 정당한 개인 재산입니다.



그 사용처리를 일방적으로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일단 본인이 번호이동을 하셨던 그냥 해지를 하셨던 기존 사용하시던 이동통신사에 남아있던 마일리지를 환불해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해지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신 분이라면 해지신청서에 마일리지가 소멸된다는 약관이 있다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해지 약관에 있는 지 확인해보세요. (마일리지가 해지와 동시에 사라진다.)



하지만 온라인을 이용한 고객들 대부분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해당하는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남겨둘 수 있는 기한이 넘었는데도 회사가 아직도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 것 또한 불법입니다. (이 부분은 KTF에서 답이 오면 기한 등을 알려드리지요, 전 해지 후 6개월쯤 되었는데 아직도 제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조중동에 광고 낸 것이 맘에 안 드시나요?

뭐,,, 기업의 이윤에 따라 광고를 하겠다는데 뭐라할 수 있나요?

그게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 소비자도 기업에 권리를 찾아야겠지요?



1. 어느 통신사나 번호이동이나 다시 같은 회사로 가입했다해도(마일리지는 연계 안 해줬죠?) 해지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



2.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일리지 기록을 물어보세요.

만약 자신의 개인정보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전의 사용번호라던가, 주민등록 번호로 개인을 확인한다던가, 은행이라던가, 주소 등을 알고 있는 것 같으면) 마일리지는 모른다면 그건 일부러 누락한 것이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저는 KTF멤버스에 들어가서 바로 확인하니 마일리지가 해지하자마자 0원으로 나오더군요.

회사의 일방처리 권한이 없음을 밝히고 그 마일리지 금액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인증되어 있으니 거짓이 아님을 알립니다)



3. 돈을 돌려받으세요. 그리고 확실하게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사실 YMCA에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때는 그냥 유야무야 제가 그렇게 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이 방법은 불법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소비자 권리 찾기입니다.

전 제 돈을 찾았고, 제 남편 것도 찾았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 찾아가세요~



찌라시에서 대기업 광고가 사라지는 날까지~ 쭈욱~~ 숙제하세요.

화이팅!!!



통장 인증 사진 아고라에 있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sortKey=depth&bbsId=D003...
IP : 203.210.xxx.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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