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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민영화 입법예고 한다는 말이 '다음'에 보이더군요...

아답답해 조회수 : 275
작성일 : 2008-06-16 10:31:52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민영화 입법예고 했습니다. 너무 관심이 적습니다. 반대 서명하셔야 합니다.

의료민영화는 절대 묻어가서는 안됩니다. 추천해서 베스트 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베스트 잘 활용해 봅시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6월 17일 까지 라고 합니다!!!!!!!!!!!!!!!!!!!!!!!!! 알려야 합니다.



전달이 잘안되서 묻어갈듯 싶어

이렇게 다급하게 올립니다..



의료민영화는 절대 묻어가서는 안됩니다.

보건복지부 -> 생생정책정보 -> 법령자료(680 번) 의견 쓰고 오시면 됩니다!!!

지금 서명하신 분이 고작 몇명 뿐입니다..

어서들 의료민영화 입법예고 >반대서명 하시길바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여기까지는 제가 다음에서 퍼온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피에서 개정안 내용입니다.

○ 법안의 주요 내용
- 건강보험 비급여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_-----
- 거동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 양한방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외국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 허용 ---태국병원을 예로 들고 있음(일반시민 접근못하는 고가의병원
- 의료법인간 합병제도 도입
-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규정 ----****-----
-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 양한방 복수면허자의 의료기관 개설
-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신체부위·외국어 사용 허용


개정안이 아무래도 영 잘모르겠지만 찜찜합니다....뭔가 연구를 해봐야 할꺼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의사들 영리을 위한 법안인듯

대운하보다 미쇠고기보다 더 무섭다는 없는사람 집에서 시름시름 앓게 하다 죽인다는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인거 같습니다.
IP : 222.236.xxx.18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갱이
    '08.6.16 10:34 AM (219.250.xxx.127)

    인터넷으로 반대서명은 효력이 없습니다.
    6월 17일까지 우편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ㅡㅡ
    ===================================================================================
    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140-2) 현대빌딩, 참조 : 의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2. 양지은
    '08.6.16 10:37 AM (59.151.xxx.95)

    제글 4216을 보세요. 링크합니다.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37&sn=off&...

  • 3. 가현맘
    '08.6.16 10:52 AM (116.126.xxx.80)

    숙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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