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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민영화 의견제시기간이 17일밖에 남지않았다고..(펌)

어찌살라고 조회수 : 578
작성일 : 2008-06-12 01:47:53
http://blog.daum.net/kaketsu-red/15123226?srchid=BR1http%3A%2F%2Fblog.daum.ne...

(펌)
의료 민영화 입법 예고 시행됨.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원의 영리화가 맹점입니다.

합병, 기업화, 지각이 되시죠? 유인. 알선 허용은 보험사 배불리자는 수작이고요,

이미 보험사에서 민영보험 상품 판촉 전개를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더군요. 현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여하튼 읽어 보시면 민영화를 경영합리화로 용어만 바꾼 겁니다.

반발에 부딪칠 것이 명백하므로 애매한 표현을 써서 일단 기반구축을 노린 것 같습니다.

서비스 차별 허용만으로도 의료 척도가 돈으로 바뀌기 때문에 보험과 의료비 상승을 야기합니다.

벌써 보건복지부에 항의글 올린 분이 몇 분 계시던데, 동참해주세요.

불행히도 제가 전에 예상했었지만.. 비어있던 블로그에 첫글 올릴 때 썼던 것 같은데... 쇠고기에 사람들 정신 팔려 있는 동안 결국 다 해치워버릴 작정입니다.

대운하, 민영화 후순위로 보류.. 설마 믿는 분이 계신가요?

법 개정하면서 진행시키면 끝입니다. 조중동 기죽었다고 신나할 때가 아니거든요.

교묘히 명분화하고 타이틀만 바꿔서 수도민영화처럼, 다 처리해버릴 겁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몰래 스리슬쩍 터지고 있는데, 덕분에 숙제도 많아졌지만 열심히 참여해주세요.

이 속도로 망가지다가는 정말 우리나라 풍지박살납니다. ㅠ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61호




    의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정과제인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1)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되어 제도 운영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300병상 미만인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행태 및 수준이 병원과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므로, 단순한 병상기준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특수한 기능에 따라 종별구분을 인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지정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기관 종류의 하나인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종합병원의 개설기준을 현행 1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함과 아울러, 특정 진료과목·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과 의료공급 취약지역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종합병원이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

    (1)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심히 불편한 환자가 단순히 처방전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2) 의사·치과의사가 자신이 진료했던 환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를 대리하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도록 함.

    (3) 만성질환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과정에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의 부분적 허용

    (1) 현재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알선·유인행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위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유인·알선행위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

    (2)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를 허용하여 부분적으로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일정부분에 대한 환자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의료기관 명칭표시의 자율화

    (1) 현행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르는 명칭만 사용이 가능하고외국어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으로 신체기관·질병명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정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의료기관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미흡함.

    (2) 의료기관 명칭으로 외국어 명칭도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부위, 질병명 등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넓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환자의 국내의료기관 선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1)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비용(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함.

    (3)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바.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1) 이 법에 의료법인의 설립 절차, 기본재산 허가 처분 및 해산 절차는 규정되어 있으나, 합병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쟁력이 약한 의료법인의 퇴출구조가 마련되지 못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실정임.

    (2)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를 정관상 해산사유 발생, 목적달성 불능, 파산, 합병으로 규정하여 합병의 근거를 마련하고, 합병 절차·요건·효과에 대하여 규정함.

    (3)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의료기관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140-2)현대빌딩, 참조 : 의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전화 02-2023-7308,7313, 팩스 02-2023-7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IP : 220.75.xxx.15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의보민영화
    '08.6.12 1:51 AM (220.75.xxx.150)

    http://blog.daum.net/kaketsu-red/15123226?srchid=BR1http%3A%2F%2Fblog.daum.ne...

  • 2. 우씨
    '08.6.12 1:57 AM (218.38.xxx.172)

    우리 유시민 보쌈이라도 해서 다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데불고 오죠....

  • 3. 이건
    '08.6.12 2:04 AM (222.233.xxx.83)

    어찌해야 막을수 있는지요? 우리가 할수 있는일이 없나요?

  • 4. ...
    '08.6.12 2:11 AM (221.147.xxx.52)

    일단 의견제시서 작성해서 우편으로 위의 주소로 보내시구
    전화계속 걸어서 압박하시고
    지역구 국회가의원한테 전화해서 압박하세요.
    현재로써는 이세가지가 최선입니다.
    가능한 많은 분이 하시면 좋구요.

    지역구 국회의원 압박하실때 전화도 자주핫ㅣ고 직접 여러명이 찾아가면 더 좋습니다.
    표가 달린 문제니 압박이 심핤ㅜ록 좋아요.

  • 5. 아아
    '08.6.12 3:40 AM (125.176.xxx.60)

    정말 동네친구 없는 것이 서러워지는 순간입니다. ㅠㅠ

  • 6. 정말
    '08.6.12 6:50 AM (124.50.xxx.177)

    손발을 묶어놓고 아무짓도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큰일입니다.

  • 7. 이거야말로
    '08.6.12 8:59 AM (220.75.xxx.15)

    당장 손을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 8. ....
    '08.6.12 9:11 AM (121.128.xxx.23)

    http://www.mw.go.kr/user.tdf?a=user.tbdata.BoardApp&c=2001&board_id=gp_tb_dat... 여기서 의료법 개정안 클릭하셔서 본문 출력하시고 A4 한장 정도로 반대 의견 넣으셔서 사인하시고 보내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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