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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동아일보 조회수 : 549
작성일 : 2008-05-13 11:49:55
서비스 기간 4개월인지 6개월인지 보고 8월까지 계약기간인데요.
해지하고 싶어서 지국에 전화했더니 해지 못해준다고 8월까지 봐야한다고 딱 자르네요.
서비스 기간 끝나고 내가 8개월은 돈을 내서 내가 1개월분만 돈내면 된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기간 채워야 한다고...

어떻게해야 동아일보 끊을지 알려주세요.
동아 본사에 전화했더니 서비스 기간은 지국에서 한거라서 자기네가 관여하지 못한다고해요

IP : 222.236.xxx.20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5.13 11:54 AM (118.217.xxx.61)

    다른 분이 올린 글 퍼왔어요...

    ===============================================
    영업소나 배달원을 직접 상대하면 힘드니까

    1. 본사에 전화를 한다.
    2. (1에서 거의 해결되지만 안되면) 내용증명을 띄운다.
    3. (2가 안될 리는 없지만) 한국신문협회에 신고한다.

    <콜센터 전화번호>
    조선일보 1577-8585
    중앙일보 1588-3600
    동아일보 1588-2020
    한국일보 080-023-6969
    서울신문 02-2000-9595, 080-233-4967~8
    한겨레신문 1566-9595

    <해지시 계산법>

    신문구독 표준약관에 따라 무료기간이 몇 개월이었는지에 상관 없이
    돈 내고 보신 기간이 6개월 안쪽이면 2개월치를 추가 지불하면 되고,
    돈 내고 보신 기간이 6개월이 넘으셨으면 1개월치만 추가 지불하면 됩니다.

    이는 법에서 무료구독을 2개월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이상 무료로 넣어준 신문대는 아예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경품은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이 역시 불법이기 때문이구요,
    다시 말해 상품권 자전거 전화기 등등 반환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법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만, 돈 다 물어주고 해지하면 간단해도
    한두달 구독료만 더 주고 해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급소에게 무료로 본 거 미안하다고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리면요,
    보급소는 실수입이 거의 전단지 배포랍니다.
    그리고 전단지 수입은 배달부수 대로 받구요.

    무가지를 봐준 것만도 보급소 수입에 도움주신거예요.
    신문사 쪽도 마찬가지죠.
    신문광고비가 발행부수에 기준해 측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 신문에 불만 있으면 꺼리낌 없이 해지하셔도 됩니다.
    본사 상담원에게 해지사유 따금하게 말씀하시는 것 잊지마시구요^^

    <위반신고> 한국신문협회의 02-734-9336

    경품, 강제 투입, 무료구독 2개월 초가 제공 시에는
    신고자에게는 사례금 20만원을 지급토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단 통화는 좀 어려움)

  • 2. 동아일보
    '08.5.13 11:56 AM (222.236.xxx.203)

    본사에서 안된다고 소비자보호원에다 신고하래요.

  • 3. ...
    '08.5.13 11:59 AM (118.217.xxx.61)

    아마 요새 해지가 많으니까 본사에 지침이 내려왔나 보네요...

    강하게 나가세요... 저라면 한국신문협의회에 고발한다고 할 겁니다...

  • 4. 해결..
    '08.5.13 12:15 PM (168.248.xxx.166)

    저도 본사에서 안된다고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래길래
    본사에서 그정도도 컨트롤을 못해서
    소비자 보호원까지 신고해야되냐고
    대리점 관리가 그렇게 밖에 안되는거냐고 했더니
    해결해주더군요...

  • 5. 해지
    '08.5.13 12:17 PM (220.127.xxx.17)

    저는 해지이유를 적어 해지 되지 않으면
    신문 협의회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동아일보 본사 판매국으로 보냈더니
    그 후 신문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돈(내용증명우편료)이 좀 들지만...

    보기 싫다는데 이렇게 까지 해야 해지가 된다는 것이 짜증스러웠지만
    그래도 꼭 하세요.

    P.S) 내용증명 지국으로 보내지 마세요.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그들도 미리 대비(?)를 해놔
    십중 팔구 반송되어 옵니다.

  • 6. 원글이
    '08.5.13 1:24 PM (222.236.xxx.203)

    신문협회는 전화번호를 바꿨나 전화가 결번이라고 나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선 자기네가
    관여할 수 없다하고 오늘 끝장내고 싶은데 내용증명 본사로 보내는 방법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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