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문제 어끄제 해결 봤네요
^- 조회수 : 659
작성일 : 2008-04-29 22:48:27
부모님을 모신다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상속포기각서를 쓰라는데 ...
저는 그게 당연히 될줄알고 고민을 문의했는데
네분이 정말 성심껏 답해 주셨는데 대답은 다른데서 나왔습니다.
부모님 살아생전 상속포기각서는 무효랍니다.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요지는 강요에 의한 각서 작성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이 이를 보호하고자 함이래요
상속포기는 피상속자가 사망후 상속개시절차후 3개월까지만 가능하며(채무청산시 더욱 필요)
또한 부모가 한 자녀에게 몽땅 재산을 몰아주기로 유언장을 남겼다 하더라도
나머지 상속자가 유류분 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이 심사해서 법정 상속분의 1/2는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뵈요~~안뇽~~
IP : 121.151.xxx.11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