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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은행 직원이 주민번호만 알면 내역 확인가능하냐는 글올린 사람이에요~
(사실 전화 받으신분이 왕 순진하신건지 처음이라 분위기 파악 안되시는건지 무지 솔직하시더라구요~ 저야 좋지만...)
어쨌든
주민번호알면 그 은행직원 어떤 분이던지 입출금 내역이나, 다른은행에서 대출 받은것 까지 알 수 있다네요. 그리고 그걸 조회한 기록같은거도 안남구요. 그런건 일도아니라는... 후아
그분 말이 은행을 바꾸라고 하시더라구요.
밑에 이름으로 알 수 있냐하시던 글 남기신분의 댓글 보면, ex은행원분이 담당은행 아니면 조회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아닌가봐요 -.- 흑흑
귀찮아요 짜증나고...
별생각이 다 드네요. 시댁에서 나한테 바라는건 많은거 아는데 요즘 조용한것이 이상하다고 했는데, 자기 아들 마이나스 내가 갚아주고 있는거 알아서 조용했었나 이런 쓸데없는 생각까지 -.-
1. 도대체
'08.4.29 2:18 PM (61.66.xxx.98)문제의 요점이 뭔가요?
직원이 거래내역을 조회해본건가요?
이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거래내역(남편의 대출상황)을 시어머니에게 알려준건가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항의하고 그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일이죠.
조회하는거랑 남에게 알려주는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밑에글 보면 시어머니에게 정보를 유출한게 불만이신듯 싶은데
이글 보면 단순히 조회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 분 같고....
원글님께서 문제삼고 싶어하시는게 뭔가요?2. 문의했어요~
'08.4.29 2:25 PM (118.36.xxx.180)도대체님 무서워요 -.-
문제의 요점은
계좌정보를 시어머님이 자기 친한 분에게 부탁해서 그분이 시어머니한테 알려준거죠~
밑에글은 은행 직원이 주민번호로도 고객 정보를 단순조회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였고.
알아본결과 그럴 수 있다 <- 그러므로 100% 울 시어머니는 그런 부탁하고도 남기때문에 다 알아보고 우리가 자기 손바닥 안에있다고 생각한다 <-고로 기분 드럽다... 입니다.
밑에글이든 이거든 문제아닌가요? ^^
에궁 취조당하는기분이네요3. 도대체
'08.4.29 2:30 PM (61.66.xxx.98)원글님께서 원글님네 금융정보를 은행에서 제3자에게 알려준거에 대해
별 문제 삼고 싶어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심각한건 은행직원이 고객의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준건데...그부분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저 시어머니가 원글님네 상황을 알고 있다는데만 기분나빠하시는게
좀 답답해 보여서...취조하듯 말이 나갔나 봅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요...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라면 은행에 따지고,은행 옮기고 시어머니께서 내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뭐라 하시면
개인 금융정보가 얼마나 중요한건데 그런걸 남에게 마구 알려주는 은행을
어찌 믿을 수 있겠냐고...시어머니도 옮기시라고 권하겠어요.4. 문의했어요~
'08.4.29 2:50 PM (118.36.xxx.180)네~ 저도 그 은행 직원 짜증나요~ 근데 그분은 저도 아는 분이에요 어머님 친구분? 이라고하기엔 젊지만요... 두분이 무지 친해요...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따지고 모하고 그러는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따지기 대장인데...
그냥 모른척하고 은행 옮기는게 더 쉬워보이지 않나요? 흑흑5. 고소하세요
'08.4.29 2:56 PM (122.36.xxx.63)은행직원이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의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주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금융실명제법 위반입니다.6. 은행원
'08.4.29 5:58 PM (203.248.xxx.13)아까도 글올렸지만 그 은행원은 은행원으로서의 자격도 없고 아니 그런 은행원을
채용하고 있는 그 은행이 불쌍할 정도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고객정보는 자기외에는 누구에게도 발설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사가 자기고객에게 불리한 정보를 흘리지 않는 것, 신자가 신부에게 고해성사한
일을 절대 발설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저희 은행같은 경우 수시로 윤리준법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은행에서 몇년전에 발생한 일로 남자가 은행원이었는데 그 은행원의
절친한 친구가 자기 부인의 예금잔고를 물어봤습니다.
물론 그 은행원은 평소에 그친구 뿐만 아니라 그 부인까지도 잘알고 지내는 사이
였고요..그리고 그 부부는 엄청 화목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절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부인의 예금잔고를 가르쳐 주었지요..
그런데 그당시 사실은 이혼소송중 이었던거예요..
남편이 그 정보를 알아내어서 일부 자기 것으로 돌려놓거나, 부인의 재산이 있으니
이혼소송에서 당연히 분배를 할 수 밖에 없었지요..
나중에 부인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저희 은행은 소송에 당연히 졌죠.
그 피해를 본 예금액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해주고, 그 은행원은 파면되었
습니다..몇년전 매스컴에도 크게 보도되었죠.
그리고 은행에서는자기은행 계좌외의 타은행의 예금잔고라든가 계좌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주택청약이나 세금우대 상품의 경우는 전체 은행에 대해 제한사항이 있으니,
이런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단순히 조회될 뿐입니다.
다만, 대출의 경우에도 전체은행에 대한 한도 등, 국가정책에 따라 제한이 있으므로 타은행에
어느정도 받았는지는 알 수는 있죠..
그렇지만 저런 얼빠진 은행원이 아니라면 절대로 남의 거래상황(부부사이라도)
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