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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이름이면 은행직원이 내역 볼 수 있나요?

궁금해요 조회수 : 1,502
작성일 : 2008-04-29 12:51:49
아래글 보다 저도 궁금해져서요..

제 이름이 드문 이름이예요.
인터넷 검색해서 같은 이름쓰는 두 사람 더 있는 것 아는데, 그 두 사람은 성별도 다르고, 나이차도 많더군요.

주변에 은행원인 사람이 몇 명 있거든요.
특히 그 중 한 사람은 다시 볼 일은 없지만, 생각만으로 기분나쁜 사람이고요.
은행원이면 주민번호 몰라도 이름만 정확히 검색되면 내역을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얼마전에 시어머니에게 늘 거래하는 k은행 직원이, 남편앞으로 마이너스 있는 것을 이야기해줬어요.
그걸로 꼬투리 잡아 합가한다고 하시고, 저에게 모욕적인 말을 많이 하셨고, 저희 부부간에 큰 소리나고, 서로 감정 다스리느라 애들 소홀히하게 되고...
그 은행 직원 어찌해주고 싶은데, 남편 통장 하나를 시어머니가 몇년째 관리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없다 할 것도 같아 생각중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IP : 116.44.xxx.6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4.29 12:58 PM (222.239.xxx.14)

    아무리 부모자식,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은행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절대 알려줄 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은행직원이래도 책임자가 아닌이상 이름, 주민번호만으로는 예금,대출..조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회를 하려면 책임자승인이 필요하거든요..

  • 2. .
    '08.4.29 12:59 PM (203.142.xxx.241)

    남편통장 하나를 시어머님이 몇 년째 관리하고 있어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그 은행직원 잘 못 맞아요.

  • 3. 그 은행직원..
    '08.4.29 1:00 PM (211.228.xxx.164)

    시어머니께 이야기해준 은행직원.. 은행에 고발하세요..
    그런 정보 본인이 아니면 이야기해주면 안되는 거에요..

  • 4. 실명제법
    '08.4.29 1:01 PM (219.252.xxx.114)

    위반인거 같네요. 원래 본인명의의 은행 거래내역은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안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 5. Ex은행원
    '08.4.29 1:08 PM (116.37.xxx.18)

    본인 금융거래정보는 본인 외에 알려줄수 없어요.
    은행원 출신으로, 그 직원 나무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거 같아 맘이 무겁네요~
    님, 우선 은행 민원올리시고 책임자나 관리자 연락오면 요목조목 말씀하세요.
    그 직원에게도 직접 따끔히 한말씀 꼭 하시구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거래가 많다 할지라도, 그 직원 그따위로 일처리해선 안 되죠..
    그리고, 민원올린 내용이며 직원들과의 대화도 일절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주시고요..

    경솔하게 행동하는 은행원들, 너무 얄밉네요.. 이런 직원 한명 때문에 성실히 야근하고 일복많~은 직원들까지 싸잡아 욕먹는거 같아 안쓰럽습니다... 에효~

  • 6. 워워~
    '08.4.29 1:11 PM (124.50.xxx.59)

    잘은 모르지만... 조회 되지 않나요? 은행창구가면.....
    카드도 권유하고 하던데... 이게 다 거래내역 조회해보고 없는 고객한테 하는거 아닌가요?
    그 은행 직원 잘못 맞네요...
    그래도 어떻게 하시지는 마시지...
    시어머니도 협박조로 (거래를 끊겠다는둥) 얻어낸 정보일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알려주면 안되는거시만... ^^;;
    정히 분이 안풀리신다면... 그 은행으로 가셔서 직접 주의를 시켜주시는건 어때요...
    그것만으로도 그 직원 충분히 벌벌 떨것같은데...

  • 7. jk
    '08.4.29 1:16 PM (58.79.xxx.67)

    은행원이 조회는 할수 있는데...
    그걸 은행원만 알아야지 다른 개인에게 알려줘서는 안된다는거죠.. 쩝..

    조회하는것까지 어찌 막겠습니까? 그네들 db에 이미 남아있는건데요..

  • 8. Ex은행원2
    '08.4.29 1:22 PM (116.37.xxx.18)

    카드권유하고 이런건, 팝업창이 뜹니다.
    A 고객은 카드발급거래대상자입니다.. 와 같은 문구로 말이죠~
    예전에 제가 근무할 땐, B고객의 주민번호로 우리 지점이 아닌 모든 지점 계좌를 조회할 땐 책임자 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조회 후에 조회했다는 기록이 마감때 작성되어 일일이 조회한 직원과 책임자 결재를 맡았어요..

    님, 맘 많이 상하시죠? 그 맘 충분히 이해합니다.
    은행 직원이 마땅히 꾸중듣고 사죄해야 하구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9. 궁금해요
    '08.4.29 1:48 PM (116.44.xxx.69)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 맞군요.
    시어머니도 아무 문제될 것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셨고, 남편도 그러려니 해서, 괜히 이야기 꺼냈다 은행직원이 나만 바보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금액도 큰 것도 아니고... 남편이 2년째 실업상태라 이렇게 살다 내 건강 상하고, 가정에 금가겠다 싶어서, 둘째 어린이집 대기중인 것 자리나면 내가 갚는다.. 생각하고 몇 달 전에 썼던 거고요.
    아들이 그러고 있으니, 저에게 큰 소리 못치시다가, 그 날 당장 오셔서 애들 앞에서 그러시더군요.
    큰 소리 못치시는 정도가 매일 오시거나 가야하고, 뭐든 해봤자 우리 가족 모두의 평가자, 감독관이시고... 신행 오는 첫날부터 덕담아닌 친척들 앞에 억울한 이유로 야단맞는 것에서 시작했죠. 일곱살 아들은 벌써부터 할아버지 앞에서 눈치보고 거짓말하고요,
    전에 한 번 글 올렸더니, 한 분의 예외없이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리플이 이어졌었어요.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시니 그나마 남아있던 마음마저 훨훨 잘 날아가네요.

    글이 샜죠.. 리플달아주신 분들 감사해요.
    은행원에게는 며칠 생각해보고 수위를 결정해서 찾아가든가 해야겠어요.

  • 10. Ex은행원3
    '08.4.29 1:50 PM (211.109.xxx.9)

    부부간에도 금융거래 내역은 안알려 주는것이 맞습니다.
    몇년간 시어머니가 남편 통장 관리해 왔다는것도 말않되고,
    남편의 금융거래 내역 알려준 건 더더욱 위법입니다. 앞으로 더 이런일 안생기게 하실려면 해당 지점에 연락하셔서 이의 제기 하시고 고발까진 아니더라도 일침을 놓으세요.

  • 11. 흠...
    '08.4.29 2:13 PM (211.216.xxx.174)

    은행권 관련 회사입니다... 몇년전 은행 VIP고객에게 그 아들의 거래내역을 알려줬던 은행원이 그 아들의 항의로 인해, 징계 받고,,, CS쪽으로 해서 한번 난리난 적이 있었는데요.

    꼭 항의하세요. 금융기관에 있으면서 담당자분 너무 책임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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