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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님이 파신 부동산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두사람에게 판것으로 나와요..

부동산 조회수 : 540
작성일 : 2008-04-24 11:25:54
6~7년전에 아파트를 하나 파셨습니다.
두분다 장사만 하시는 분들이라 부동산에 무지하셨는지 동네 부동산 아줌마가 한달 내내 찾아와서
팔라고 팔라고 계약금 까지 들고와서 ... 하여튼 파셨습니다.

그 아파트는 현재 재개발되서 건설회사가 짓고 있는데요. 조합원 가격이  파신가격 보다 3억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운계약서로 얼마전에 걸렸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양도세 비과세 2달 남겨놓고 팔았다고 하시네요 ㅠ.ㅜ
부동산에선 세금 안내게 해주겠다면서 다운계약서 쓰라고 아무일도 안생긴다고 ..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도장을 찍었지요.  

세무서에서 계약서를 띄어보니 두개가 나왔어요.

A (시댁) 라는 사람이 B 에게 3월 1 일에 팔았습니다 (법무사 포함 계약서 작성)
가격은 예를 들어 1억 이며 , 잔금은 4월 15일에 받기로 계약서에 써있음.

그런데 B 라는 사람이 등기를 내지 않고 4월 1일에 C 라는 사람에게 팔았다는 계약서가 세무소에서 나왔습니다.
이사람은 5천만원에 판매했고, 잔금을 4월 15일에 받기로 계약서에 써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
판사람이 B 가 아니고 A (시댁) 으로 되있어요.  도장도 가짜구요.  계약서에 있는 모든 글씨를 한사람이 쓴거 같습니다.
계약서에 중개사 사무소는 적혀있지 않고 one stop service 라는 도장이 찍혀있네요. (이게 머죠?)

그런데 B 와 C 라는 사람이 (남, 여  70 년생, 같은주소 ) 입니다.

이게 뭐죠?? 부부일까요?

---
어쨌든 부동산에서 시부모님을 꼬셔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고,, 세금은 당연히 낼것 입니다.
그런데 다른 계약서 때문에 도대체 뭔지.. 골치 아파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3월 1일에 A 가  B 에게 1억에 팔았고, 4월 1일에 A 가 C 에게 5천에 팔았다는 계약서 2장 입니다.. @@
IP : 116.37.xxx.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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