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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될수 있는지

세금을 조회수 : 454
작성일 : 2008-04-22 08:52:01
동생 명의 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양도세율이 워낙 높아서, 혹시 프리미엄을 증여로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해도

문제가 없는지 현명한 회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가령 프리미엄이 분양후 1억정도 올랐다고 할때 양도세를 내는것 보다는

증여세를 부담하는게 절세를 할수 있는데 가능한지 몰라서요.
IP : 70.70.xxx.2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
    '08.4.22 10:15 AM (147.46.xxx.79)

    그런데 문제는 양도세를 내면 파는 사람이 내는데,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거죠. 증여세를 다른 사람이 내주면 또 거기에 과세가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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