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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시 그냥 부동산에 안가서 작성해도 될런지요.

궁금이 조회수 : 582
작성일 : 2008-04-17 15:27:06
2억에 110만원에 월세아파트 입니다.
2억에 160으로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주인분께서 부동산에 가봐야 수수료도 내야하고 저희 직장(자영업)과 본인 사무실이 가까우니 직접 오셔서 그냥 이전 계약서에 월세 바뀐것만 시정하자고 그러시네요.
그래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2년전에 확정일자는 받았거든요.
다시 또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지식인에 찾아보니 보증금에 증액이 없으니 확정일자는 이전것이 유효하며 월세 증액뿐이니 그냥 계약서 본인들끼리 써도 각자 의사의 합의에 의한 것이니 법적인 효력이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2년전 계약했던 부동산에 오시려면 그분도 따로 시간을 내서 오셔야 하는것 같구요.
내일 점심시간에 오시기로 했는데
부동산에 안가고 이렇게 그냥 월세 금액만 수정해서 해도 되는지.
주인분은 점잖으신 남자분이구요.저희 아파트 근처 부동산까지 오기 귀찮아서 그러신것 같아요.
사실 월세도 더 올리시려 하셨으나 제가 간청드려서 깎아 주셨어요.
어차피 자기도 살던 사람이 살아야 좋고 이사시켜봐야 복비나오고 번거롭다고..이동네가 복비도 비싸서
저도 부담스러워 그냥 2년더 월세살려고 생각중이거든요

가르쳐주세요
IP : 59.29.xxx.16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마리새가되어~
    '08.4.17 3:47 PM (221.144.xxx.239)

    등기부 떼보고 변동사항 없으면 그래도 되요
    확정 다시 받으세요 계약서 가지고 가셔서요
    단 집 명의분하고 하세요

  • 2. 원글이
    '08.4.17 6:00 PM (59.29.xxx.165)

    보증금이 같아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시만 받을 수 있다고 ..재확정일자 안받아도된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건가요?
    부동산에 물어볼래도 제가 일단 좀 알고 물어봐야 할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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