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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에 거래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다시 신고하라고 왔어요 ㅠ
양도소득 다시 신고하고 제대로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매도인이 신고한 금액과 매수인이 신고한 금액이 5000만원 정도 차이나면
대체 얼마정도를 내야 하나요? 가산세도 붙는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정보를 너무 몰랐고,
저는 그 부동산만 믿고 일처리를 했습니다.
선수들은 다운계약서 써서 비껴가는걸,
다운계약서 쓸 줄도 몰랐고,
한숨만 나옵니다.
1. 국세청
'08.4.8 10:41 AM (221.160.xxx.71)홈텍스에 들어 가서 일단 계산을 해 보십시요.
양도세에 대해 합법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몇가지 팁을 드리자면...
일단 부동산에서 복비 내신 것, 파신 집에서의 수리 비용(샷시등 비용처리 되는 것)-
이 경우 매도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 가능한 수리를 말합니다. - 등은 양도세의 감면요소
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같은 것은 매수인이 동의해 준다면 다시 작성할 수도 있긴 하지만
오래전 일이라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홈텍스에 들어 가셔서 경비 부분 산출 가능한
것들을 찾아서 첨부 자료로 준비하세요. 알 수록 세금은 조정이 가능하답니다.2. 미쳐
'08.4.8 10:54 AM (211.215.xxx.21)국세청님 감사합니다.
3. ...
'08.4.8 11:06 AM (211.245.xxx.134)5년이내것은 언제든지 조사나옵니다. 세제관련 서류들은 항상 만5년 보관하시구요
세무사사무실에 가서 도움을 받으세요4. 살림도우미
'08.4.8 11:07 AM (203.229.xxx.74)원글님 (매도금액-매수당시금액 )=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은 차액을 과세하죠
원글님이 집을 파셨을때 다운 계약서를 쓰고 나오셨을 거 같은데
원글님 집을 산 매수인이 그집을 몇년후 다시 팔때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난 살때 실제로 오천만원 더주고 샀다 불어버린거에요
그래서 원글님 신고금액과 그집 산사람의 신고금액이 오천 차이나서 양도세 세금나오네요
아마 오천이면 거기에 양도세 50% 더 물어 2500정도 세금이 나올텐데요....
일단은 이게 원칙이고요.....방법은 여러가지 많습니다...
원글님 역시 그집을 살때 다운 계약서를 받고 사셨다면 이거 소명 하면 되고요......
기타 매입당시 공시지가 ....매도당시 공시지가..등등 이런거 저런거 소명하면 최대한
줄일수있어요....제 아는 친구 세금 한 삼천 정도 나왔는데.....세무사한테 절세방법물어서
한 사백으로 줄였답니다.... 전문세무사사무실에 가서 맞기셔요
국세청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흔한 말로 줄줄이 사탕 잡으려고 하는거거든요...
원글님이 소명을 하면 원글님 아래 있는 다운 계약서로 매매한 사람이 잡히는거죠
원글님이 뒤집어 다 뒤집어 쓸필요없고 소명하셔야죠...
원글님 집을 산 사람도 아마 그런 방식으로 폭탄을 원글님 한테 던진거같고요...
원글님도 소명을 하면 국세청에서 최대한 참작을 해줄겁니다....
어차피 이정도면 원글님 수준에서 해결하기는 어렵고..세무사가
가서 협상을 할 부분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류의 법도 흔한말로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거래한지 몇년이 지난 거래는 공소를 할수없는 것이 있는데 그런 공소시효도 알아보세요
세금 삼천이면 정말 잘하는 세무사잘 만나면 오백이하로도 줄이는 것 봤습니다...5. ..
'08.4.8 2:56 PM (211.215.xxx.21)잘하는 세무사 소개 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