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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에대한 방송을 보고서

그것이 알고싶다 조회수 : 1,062
작성일 : 2008-04-07 12:10:18
전 원래 간통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주부입니다.
아내(남편)의 눈을 속이고 뻘짓거리 하고 다니는 쓰레기들이
그런 형벌도 없으면 너무 쉽게 세상 살것 같아서이지요.
몇년간 계속해서 간통죄 폐지론이 들썩이길래
썩어빠진 언년,언놈의 머리에서 그런 생각이 나오나 분개하곤 했었구요.

그것이 알고싶다...보셨는지요?
간통죄의 현실적인 한계와 경험자들의 현실이 나오는게 가슴이 답답하더군요.
실로 현장까지 잡아서 간통을 성립시키기는 하늘의 별따기인데
그나마 조건을 다 갖추어 법적 행동을 하더라도
고통속에 몸부림치는 피해배우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는게 없다는 걸 알게되었네요.
간통을 입증해도 결국은 위자료조차 이익되는것이 없다는겁니다.

참...씁쓸하긴 하지만
간통죄란 명목으로 누군가를 엄히 처벌하겠다는 것은 한낱 꿈에 불과하고
오히려 그 진행 과정상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될 피해배우자만 불쌍한겁니다.
쓰잘데기 없이 존재하는 그놈의 간통죄 항목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된 구체적인 법조항이 생겨나질 못한다고 합디다.
그래서 법조인의 대다수가 간통죄는 폐지를 하고
차라리 위자료나 양육비..재산분할등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해
제대로 보상받고 법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하는게 낫다고 합니다.

몰랐을때는 간통죄폐지론에 욕만 했었는데
어쩌면 정말 없어져야할 쓸모없는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낌새를 채고 어찌해야 할지 갈등하시는 분들...
섣불리 끝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당신의 아픔을 보상받기 쉽지 않습니다.

법률이 현실화 되기전에는
모르는 척 하고 같이 있는 동안 재산 다 챙기시고 이혼도 안해주면서
괴롭히는것이 차라리 나을것 같습니다.
IP : 125.142.xxx.21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봤는데
    '08.4.7 12:16 PM (58.236.xxx.102)

    거기에 나오는 어느 여자분...마음은 많이 괴로우시겠지만 저 그분심정 이해갑니다.
    간통증거물로 아이가 태어났으니 굳이 그 얻기힘든 사진 안찍고 계속 간통죄로 집어넣고 남편재산도 아이앞으로 해놓고 그여자에게는 정신적인 위자료로 집도 3천만원 가압류해놓고..
    어찌보면 지독스럽기까지하지만 전 그정도로 복수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유부남인지 알고도 한 죄..
    게다가 계속 연이어 셋씩이나 뭘믿고 그렇게 아이는 낳는지 그 내연녀도 안됐습니다만
    유부남좋다고 따라다니는 여자들에게 경종이 됐으면 좋겠어요

  • 2. ...
    '08.4.7 12:21 PM (211.189.xxx.161)

    저도 거기 마지막에 나왔던 여자분..
    거의 십여년을 복수에만 매달려왔을 그분이 너무 이해가 되고 또 가엽더라구요.
    누가 뭐래도 최대의 피해자는 그 본처일것이고,
    자기 남편이 딴여자랑 애 셋이나 낳고 사는거 뻔히 보면서도
    이혼안해주고 그들을 괴롭혀야만 하는 그 심정이 너무 안타깝지 않은가요.

    그 상대녀는 본처를 원망하는듯한 뉘앙스의말을 하던데
    (십수년을 당해왔다..하는 식의)
    입다물고 더 당해도 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 3. 시쳇말로
    '08.4.7 12:25 PM (125.142.xxx.219)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까울 수 밖에 없는 현실...
    왜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건지.
    법 공부해서 써먹는 부류들...머리 좋다면서
    그렇게밖에 못하나 진짜...?

    제대로 된 간통죄를 원한다.

  • 4. 간통죄
    '08.4.7 12:29 PM (220.75.xxx.15)

    전혀 도움안되고 절차만 가다로워 엄무에 시달리게하는게 그 법이라고 하더군요.
    경찰들이 치떠는게 간통죄라고....종일 한건에 매달려 변덕에 시달려야한다 들었어요.

    결국 마누라들이 남편 괘씸히 넣었다가도 막상 감방 가기전 다 풀어준대요.
    이혼 할게 아니니까요.
    이혼 시키려는 법이지요,간통죄라는게...

  • 5. 그래도
    '08.4.7 12:31 PM (211.192.xxx.23)

    간통죄가 있는거와 없는거는 간통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겐 천양지차입니다.
    심리적인 압박이 그만큼 큰거죠,,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방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거 없어지면 몇년후에는 불륜의 상습화일상화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 6. .
    '08.4.7 12:38 PM (210.222.xxx.142)

    그냥, 배우자 외도로 이혼시 상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높게 법으로 정해놓고..
    간통죄를 없애도 없애야 할 것 같아요.

    법정 위자료 3000만원이라니.. 정말 황당했습니다.

  • 7. .간통죄
    '08.4.7 1:05 PM (121.162.xxx.230)

    간통죄를 무조건 폐지하는게 능사가 아니라 현행 법정 위자료 상한선을 폐지하고
    간통죄 이후 합의각서에 따른 조문이나 민사를 대폭 보충한 후 형벌로서의 간통죄를
    어찌할것인가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법이 이불로 기어들어가면 안된다...는 둥의 숲은 없고 나무만 보는 의견들이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이 법 제도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지요.
    현재 실효성이 많이 없다고 문제가 될 뿐, 국가가 개인의 성생활을 간섭하지 말라는
    건 우스운 의견이라 봅니다. 위법한 성생활은 위법한 사회 구성원, 위법한 가정 조직을
    잉태합니다. 사회의 근간을 해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한다는데는 위법한 성생활
    이나 위법한 강도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단지 그 행위의 구성이 개인의 사적 생활과
    밀접하다는 것 뿐.. 그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결혼이라는 계약제도를 엄격히 따르지 못하
    는데 대한 책임은 지워야 합니다. 특히나 한국처럼 결혼한 여자들의 사회적 지위,경제적
    지위가 형편없는 나라에서는...

  • 8. 죄의식
    '08.4.7 2:01 PM (222.109.xxx.185)

    사실 간통죄로 고소한다고 해도, 위자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혼해야 하잖아요.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강제로 받아낼 방법도 없구요.
    그냥 옥살이 조금 시켜 복수하는 차원밖에는 안되죠.

    차라리, 이혼 소송시 유책 배우자에게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간통으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피해를 본 배우자가 전체 재산의 80% 를 가지게 한다던지, 현실적으로 도움 되는 방향으로요..
    그리도 같이 배우자와 함께 간통을 저지는 사람으로부터도 재산/월급 압류 등을 통해 피해 보상금을 엄청 받아낼 수 있도록 하구요.
    요즘 사람들은 몇달 옥살이 하는 것 보다, 자기 재산 몽땅 날아가는 게 더 두려울걸요?

    그래도 지금은 간통죄가 있으니 바람피우는 게 죄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무용지물이나마 그 간통죄가 폐지되면, 간통하는 건 그냥 사생활일 뿐이고 아무 죄도 아닌 걸로 떳떳하게 합리화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걱정이네요.

  • 9. 경험
    '08.4.7 4:21 PM (121.152.xxx.54)

    해보니 한번의 외도로 바로 간통죄로 넘기기가 쉽지는 않더군요.
    법정에서 인정받을 만한 증거를 잡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대충 잡은 증거로 상간남녀를 몰아부쳐도
    바로 고소하고 끝까지 간다는 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보니 유야무야 금새 6개월 지나버리고...
    그간 이혼을 결심했다 해도 간통죄 고소시한은 지나버린거죠.
    변호사 찾아가니 재산분할 잘해야 40%에 위자료는 잘해야 2,3천 정도라는데...
    맞벌이하며 모은 재산인데 분할액이 적은 것도 분하고
    10여년 힘든 고비 다 넘기며 참고 살아온 세월이 무위로 돌아가는데
    꼴랑 3천 먹고 떨어진다는 게 억울해서 이혼할 마음도 안 생깁니다.
    간통죄 폐지론이나 존치론 모두 일리가 있다 생각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위자료나 재산분할 부분이지 형식적인 법조항은 아닌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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